15년 임금 착취…한인업주 "유죄"
[LA중앙일보] 발행 2020/05/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5/05 20:52
편의점 운영하며 불체자 고용
허위 소셜, 명의 도용 등 인정
허위 소셜, 명의 도용 등 인정
형량 선고(담당 판사 조앤나 세이버트)를 앞두고 있는 이 업주는 130만 달러 이상의 재산권 몰수(forfeiture)와 함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업체 총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검찰 뉴욕동부 지검에 따르면 뉴욕주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해온 최용민(55·뉴욕 노스포트 거주)씨가 ▶노동법 위반 ▶서류미비자 고용 ▶임금 착취 ▶허위 소셜번호 사용 ▶개인 정보 도용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연방검찰 리차드 도노그 검사는 “최씨는 지난 2004~2019년 사이 허위 소셜 번호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서류미비자를 불법 고용해왔다”며 “게다가 이들에게 규정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장기간 이득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HSI 피터 피츠허그 조사관은 “최씨는 무려 15년간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고용한 뒤 그들의 신분 문제를 이용해 임금을 착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각 법 집행 기관이 부패한 고용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은 물론 가주에서도 노동법 및 이민법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가주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특히 이민 신분을 이용한 임금 착취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각 주나 연방 차원의 노동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용주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노동청은 최근 한인 업체 30곳을 포함, 남가주 지역 ‘임금 착취’ 업체 250곳의 명단과 벌금액을 공개한 바 있다. 가주 정부는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홍보 문구까지 설정하고, 지난 2017년 로컬 정부가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 중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요즘은 고용주에게 징벌적 배상, 손해 배상을 통한 재정 압박까지 가해 위법 사항을 뿌리 뽑겠다는 게 당국의 정책”이라며 “노동청뿐 아니라 각 기관이 연계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 준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주 지역의 임금 착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수입으로 환산했을 경우 일주일에 64달러, 연평균 3400달러에 해당하는 임금이 착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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