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계속 되는데…일부 업체 안전불감증
[LA중앙일보] 발행 2020/05/2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5/22 21:28
확진자 나와도 직원보호 소홀
유급 병가·휴가 강제 못 해
보건당국 권고안 지켜져야
유급 병가·휴가 강제 못 해
보건당국 권고안 지켜져야
LA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한 입주업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공지가 뜬 지난 19일. 이 빌딩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직원들은 집에 가길 희망했다. 한 업체 직원은 “회사에서 관련 소식을 알리며 무조건 유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했다”면서 “휴가를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A 인근 한 한인기업 직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의심증상 후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 소식을 회사에 전했다. 기업 인사팀 담당자는 “의심증상을 보고 받은 직후 해당 직원 자가격리 조치 후 소속팀 전원 자가격리와 검진검사 실시, 사무실 소독 등 방역을 완료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의심증상을 겪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 한 직원은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뒤 다들 재택근무를 희망하지만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코로나19에 노출된 환경인데 회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각 사업체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호물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주 및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와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유급 병가와 휴가 사용 여부는 직원 선택에 맡겨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직원이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때 고용주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존 유급 병가나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직원 50~500명인 사업체는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라 별도 유급병가 2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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