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임금을 줄일 수 있나?” 쏟아지는 주요 노동법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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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임금을 줄일 수 있나?”
쏟아지는 주요 노동법 일문일답
<사진출처 labor.wv.gov>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각 비즈니스들이 전방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감원, 감봉 등 노동법과 관련한 많은 문의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즈니스 오너나 H.R. 책임자들로부터 현재 가장 많이 듣는 노동법 질문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운용해 온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여기에 해고를 못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착각해 워크 셰어링 신청을 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워크 셰어링 승인을 받았는데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그 해당 직원은 더 이상 워크 셰어링에 의해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워크 셰어링 청구를 일반적인 실업 수당(UI) 청구로 변경해 신청 하면 된다.
2. 필수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체는 종업원을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 있나?
정상적인 경우 종업원은 출근을 거부할 수 없지만 CDC는 65세 이상이거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비필수 비즈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재택근무 시키거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또한 비필수 비즈니스 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노동청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수 비즈니스 경우에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하게 강요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작업장에 복귀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CDC의 현재 가이드라인이다.
4. 비필수 비즈니스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남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5. 고용주는 실직 직원들의 UI 신청을 도와주거나 계산해줘야 하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영어가 미숙한 직원들의 UI 신청을 도와주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 EDD는 고용주에게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기 전에 실업 베네핏 팸플릿 DE 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정보들이 있다.
6. 만일 직원이 코로나 19로 아파서 출근을 못하거나 직장이 폐쇄되어 일을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시간당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샐러리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더라도1주일 이상 결근하거나 1주일 이상 완전히 직장이 문닫는다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오버 타임 면제 직원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그 주에서 일부만 근무했다면 그 주 샐러리 전체를 다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 면제 최소기준 (최저임금의 2배)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결근이나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유급병가를 다 썼고 여전히 결근했다면 임금에서 그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
7. 65세 이상 직원이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정 방침을 세울 수 있나?
연방 연령차별고용법(ADA)은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은 불법이지만, 대신 그런 직원들에게 자가격리나 재택근무를 자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8. 고용주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아서 직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있나?
보통 종업원 임금은 고용주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각자의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최저임금은 지불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인종 직원만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차별행위는 금해야 한다.
9.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들의 현재 상황은?
현재 LA 카운티 법원을 제외한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트, 벤추라카운티 민사법 원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 LA카운티 법원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카운 티 법원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체불임금, 부당 해고 소송들이 특히 LA 카운티 법원에 많이 현재 접수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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