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수요일

"확진 직원 나오면 주변에 알려야…신원은 비공개" 고용주가 알아야 할 지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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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원 나오면 주변에 알려야…신원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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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5/0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5/06 22:48
고용주가 알아야 할 지침들
의심되면 체온 측정도 가능
복직 보장 최대 12주 무급휴가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지침
남가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들리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이나 안전 문제 등을 법률적으로 숙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가주공정고용주택국(이하 DFEH) 파히자 알림 공보관에게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 등을 알아봤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DFEH는 고용법 및 주거법 관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고용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이름 등을 공개해선 안 된다. 대신 해당 직원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려야한다. 노출될 우려에 대한 주의 촉구, 경고의 의미다. 그리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작업장 폐쇄, 방역, 재택 근무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이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이 업무 현장을 떠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도 해당 직원에게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병가를 소진했다면 직무 보장을 조건으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발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이다. 다른 직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발열, 오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질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 의료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코로나19와 관련해 결근 사유가 의심될 경우 이유를 물을 수 있나.

“물을 수 있다. 이는 장애와 관련된 문의가 아니다. 대신 직원이 의료 관련 사유를 밝히면 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19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이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간주한다. 가주법에 따라 직무 보장 조건으로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근무지에서 75마일 이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1250시간 이상)한 경우에는 가주가족권리법(CFRA)의 혜택 자격이 된다.”

-직원이 CFRA에 근거해 휴가를 요청한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서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료 업계가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주는 휴가 승인을 고려할 때 증명 요건 면제를 위해 법률 또는 보건국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CFRA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이 코로나19 관련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재택 근무나 무급 휴가 같은 게 일종의 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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