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코로나 사태와 고용주들의 민낯
[LA중앙일보] 발행 2020/05/05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05/04 19:07
요즘 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알파벳 수프’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알파벳 글자 모양의 국수나 과자가 든 수프를 뜻하는 용어다. 잘 알다시피 UI를 비롯한 CARES, PPP, SBA, EIDL, FPUC, PUEC, PUA 등은 실업수당이나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지원금 등을 의미한다.
필자는 평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실업수당이나 장애보험(DI) 등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아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주들로부터 쏟아지는 질문 세례로 이 분야에 대해 상당량의 리서치를 하게 됐다. 물론 가주고용개발국(EDD)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말이다. 그 과정에서 심각하다고 느낀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눈 먼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정작 돈이 필요한 실업자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중앙일보에 실린 필자의 ‘EDD워크 셰어링’ 관련 칼럼을 읽고 독자 한 분의 전화가 왔다. 이 독자는 칼럼을 보고 워크 셰어링을 신청했는데 3주도 안 돼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 독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었다. 그는 “근무 시간을 15%만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 다.
직원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고용주가 있는 반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눈 먼 돈이나 챙기려는 꼼수 고용주가 있다. 심지어 PPP의 대출금을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어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해고 처리를 해줄 테니 무급으로 나와 일하라”는 제의도 했다. 실업수당과 연방 정부 지원금(600달러)을 합하면 실제 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맹점을 이용해 잔머리를 굴린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데 직원들에게 마스크도 제공해 주지 않고 “각자 구입하라”며 명령하는 고용주도 있다. 직장 내 확진자나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림조차 하지 않는 고용주까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주는 노동법 기준이 타주에 비해 상당히 높다.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직장 내 환경을 방치하거나 조성할 경우 소송, 고발, 고소는 물론 단속까지 당할 수 있다. 이는 비윤리적인 고용주로 낙인 찍힐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비대면 사업이 각광받는 ‘언택트 (untact)’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벌써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사무실로 오지 않고 줌이나 페이스 타임,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 변호사 비용도 이제는 우편이 아닌 벤모(venmo)나 젤 (zelle) 같은 송금 앱을 통해 낸다.
고용주는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업체를 운영하면 안 된다. 멀리 내다보고 사업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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