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의 시대 소송 대책
[LA중앙일보] 발행 2020/05/11 경제 8면 기사입력 2020/05/10 15:10
직원 부당해고, 프라이버시 침해 방심해선 안돼
대응팀 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 등 문서로 남겨야
대응팀 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 등 문서로 남겨야
A: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5가지 소송과 클레임 종류다.
1. 부당/차별 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필수적인 업종이면서 직원을 출근하라고 강요했고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고발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인종, 성, 종교, 연령, 장애처럼 보호받는 집단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2.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안전청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전염병 대응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고령이나 장애 직원들과 대화할 때 연령이나 장애 차별 요소가 있으니 이런 직원들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배려를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4.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시간, 휴식시간 위반: 재택근무로 근무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명확한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어떤 장비를 회사에서 집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하고,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막을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필수적 업종(식품점, 코인론드리, 호텔)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싫거나 두려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고용주는 직원들이 보험료 지급을 못하거나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그룹 의료보험 플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같은 직장 내 상해는 상해보험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코로나19가 직장 내에 퍼질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감염되게 방치했다면 상해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근본이 되는 정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회사 내 중역, 안전과 장비 담당, 경비, 인사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회사 내에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책임 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응팀은 고용주의 결정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 방어 증인들도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매니저와 직원들 사이에 명확한 대화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작업환경과 감염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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