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17/1324281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류^봉제 업계에 만연해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규정 위반 등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봉제 노동자 보호법안’(Garment Worker Protection Act, SB 1399)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원청 의류업체는 물론 최상위 리테일러까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강화하고 봉제업체의 피스당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주 하원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LA타임스는 SB 1399법안이 LA 의류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여 이 법안 제정을 놓고 노동계와 관련 의류업계의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한인 자바업계의 사례 등을 들며 상세히 보도했다.
이 법안은 봉제업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최종 리테일러 대기업들까지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 및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임금착취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AB 633 주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AB 633법은 엘몬티에서 타이계 봉제노동자 수십여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착취 노동에 시달렸던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됐지만, 유통업체와 의류제조 업체들에게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 책임을 묻지 않아 그간 많은 의류업체들이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봉제 노동자들의 임금 절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해왔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류브랜드를 가진 원청업체나 대형 유통업체들 즉 유명 의류브랜드를 가진 소매업체들도 과급을 지급하는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되며, 봉제업계가 최저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이 불법화된다.
도급 계약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나 봉제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시간당 임금 대신 제조한 의류 개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현재 LA 다운타운을 포함해 남가주 지역 봉제업계에는 약 4만5,000여명의 종업원들이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LA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25센트이지만 하루 12시간씩 주당 70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봉제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달러15센트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의 ⅓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AB 633 법에도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업체들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사실상 이 조항은 무력화된 상태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AB 633법은 엘몬티에서 타이계 봉제노동자 수십여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착취 노동에 시달렸던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됐지만, 유통업체와 의류제조 업체들에게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 책임을 묻지 않아 그간 많은 의류업체들이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봉제 노동자들의 임금 절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해왔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류브랜드를 가진 원청업체나 대형 유통업체들 즉 유명 의류브랜드를 가진 소매업체들도 과급을 지급하는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되며, 봉제업계가 최저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이 불법화된다.
도급 계약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나 봉제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시간당 임금 대신 제조한 의류 개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현재 LA 다운타운을 포함해 남가주 지역 봉제업계에는 약 4만5,000여명의 종업원들이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LA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25센트이지만 하루 12시간씩 주당 70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봉제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달러15센트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의 ⅓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AB 633 법에도 하청업체의 임금 착취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업체들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사실상 이 조항은 무력화된 상태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방 노동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77개 의류 매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서 85%의 업체들에서 임금 위반을 적발했지만 상황이 더 나아 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단체 등 SB 1399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류업계들이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법안 반대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SB 1399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비롯한 주 전역의 의류관련 산업 기반이 붕괴에 가까운 몰락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니퍼 바레라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어떤 기업도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주문을 하지 않고 타주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임금 착취에는 반대하지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의류업계의 일자리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잡 킬러”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일부 의류업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문 가격을 후려치는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상목 기자>
하지만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류업계들이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법안 반대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SB 1399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비롯한 주 전역의 의류관련 산업 기반이 붕괴에 가까운 몰락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니퍼 바레라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어떤 기업도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주문을 하지 않고 타주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임금 착취에는 반대하지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의류업계의 일자리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잡 킬러”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일부 의류업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문 가격을 후려치는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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