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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한인업체 소송 불똥
[LA중앙일보] 발행 2020/08/0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8/07 21:29
"재택근무 요구하다 잘렸다"
외국인 종업원 부당해고 제소
회사 "경영상 정리해고일뿐"
6일 지역 매체 ‘마이뉴스L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요청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한인 의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의 영업 담당 직원이던 니콜 오르시니는 회사 측의 부당 해고, 직장 내 차별 및 보복 등이 캘리포니아 주 공정고용주택법(FEH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LA수퍼리어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회사 차원의 전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던 오르시니는 지난 6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5월 28일 회사 측으로부터 사무실 복귀 지시를 받은 그는 2년 전 신장 이식 수술로 병약한 아버지의 건강이 우려됐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확진자 발생에 대한 회사 측의 공지를 받은 오르시니는 닷새 뒤인 9일 회사 측 2명의 매니저에 이메일을 통해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매니저 한 명은 회신에서 "(재택근무는) 선택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는 “오르시니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나은 직무 수행에도 불구, 영업팀에서 유일하게 해고됐다”면서 “회사는 원고가 아버지를 돌볼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허용해주지 않고 재정적 불안정을 가장해 원고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해당 직원은 원래 정리 해고 명단에 올라있었고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차별이나, 보복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경영난에 정리해고는 감행됐지만,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필수 직종이 아닌 경우 회사 측은 직원에 사무실 내근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또 돌봐야하는 아픈 가족이 있다면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장애인 차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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