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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다른 해석…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LA중앙일보] 발행 2020/08/2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8/27 22:38
코로나 사태 후 '소송 쓰나미' 온다 (2)
확진 대응·해고 사유 등
고용주·직원간 해석 달라
변호사도 의뢰인도 처음
"누적된 분쟁 계속 터질 것"
법조계에서는 “비상 사태이다 보니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노동법 적용시 상당히 애매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CDC는 감염자 주위에 있었던 직원이 음성 결과가 나왔어도 마지막 노출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최근 변경됐다. CDC는 지난 26일 “감염자와 접촉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코로나19 테스트를 필수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주나 노동자나 혼란스러운 건 매한가지다. 코로나19와 관련 이슈는 보건 당국의 지침이 판단 기준이다. 변호사들도 코로나19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CDC 등의 가이드라인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직장으로 복귀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완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 서류를 요구했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들도 각종 문의가 쏟아지자 법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날마다 검토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코로나19 기간 수시로 변경되는 시, 카운티, 주, 연방, 보건 당국 등의 규정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해고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주로 ▶(맞벌이 부부는) 개학은 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여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 의무 여부 ▶감염 위험으로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감염자 발생시 사업장 폐쇄 및 방역 기준 ▶감염 증세가 있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문의가 많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최근 LA 인근 주류 마켓 등에서 직원 간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다. 감염 위험으로 일을 꺼리는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적절한 대처를 못해 발생한 소송”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원 보호 이슈가 화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송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한 법정 폐쇄와 소송 일정 연기 사태에도 노동법 관련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하다.
법률 데이터 분석 기관 톰슨로이터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법률 시장의 종합 지표 지수(PMI)는 51 포인트다. 법률 시장이 양호한 기준(PMI 기준 65 포인트 이상)에 못 미치는 수치다. 법률 시장 역시 팬데믹에 급격히 움츠러든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소송(-12.2%p), 세금 관련 소송(-9.1%p), 특허 소송(-7.5%p) 등 전반적으로 소송이 감소(평균 -7.5%p)했다. 반면, 팬데믹 사태에도 노동법 관련 소송(-4%p)과 특허출원업무(-2.5%p) 부분의 감소세가 가장 적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변호사도, 의뢰인도 처음 겪는 사태다.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쏟아져 나온다”며 “특히 지금은 법원 운영 중단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정체돼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 누적된 법적 분쟁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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