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11/1323459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댓글 2020-08-12 (수) 남상욱 기자
가주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에 나서고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현실적인 이유에서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이 이번에 시작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 등 관리자급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관리자급 교육 프로그램은 2시간짜리다.
DFEH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직원용 1시간짜리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 왔다.
케빈 키시 DFEH 국장은 “가주 내 수천명의 직장인들이 이미 무료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의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주들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빈 키시 DFEH 국장은 “가주 내 수천명의 직장인들이 이미 무료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의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주들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FEH의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러11나 구글 크롬 최신버전이어야 하고 맥 시스템일 경우에는 사파리 최신버전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애플 iOS10 이상안드로이드 OS 4.4 이상 버전이면 가능하다.
한번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중간에 과정을 끊거나 저장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출력이나 저장, 이메일 전송 등이 가능하다.
현재 영어와 스패니시 두 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오는 30일부터 한국어 버전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DFEH 웹사이트(https://www.dfeh.ca.gov/shpt/) 접속하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한번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중간에 과정을 끊거나 저장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출력이나 저장, 이메일 전송 등이 가능하다.
현재 영어와 스패니시 두 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오는 30일부터 한국어 버전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DFEH 웹사이트(https://www.dfeh.ca.gov/shpt/) 접속하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DFEH의 성희롱 예방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비용 문제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던 한인 업체들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교육이 필요했던 한인 업체들 모두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돼 시행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법’(SB1343)은 2021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DFEH의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결과는 수료증 형태로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프린트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줄 수 있다”며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스패니시나 한국어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고 업소 내에 성희롱 예방 포스터들도 부착해서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발 건이 전체 고발건의 10% 정도 되는 7,514건으로 집계됐으며, 가주에서만 지난해 344건의 성희롱 고발 건이 접수됐다. 이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남상욱 기자>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DFEH의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결과는 수료증 형태로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프린트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줄 수 있다”며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스패니시나 한국어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고 업소 내에 성희롱 예방 포스터들도 부착해서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발 건이 전체 고발건의 10% 정도 되는 7,514건으로 집계됐으며, 가주에서만 지난해 344건의 성희롱 고발 건이 접수됐다. 이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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