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재택근무 시키려면 유틸리티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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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키려면 유틸리티 분담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20/08/1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8/14 22:16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14일 LA데일리뉴스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더라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예로 “직원이 집에서 일을 할때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줘야 한다”며 “고용주는 이러한 사항을 우습게 봤다가는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인 업주들도 노동법 변호사들에게 재택근무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 업계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관련 ▶근무 지침 설정 ▶집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및 정산 방식 ▶직책 또는 역할에 따라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할 경우 차별 문제 ▶재택근무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제공 ▶휴식 시간 및 오버타임 방침 등이 주요 문의 사항이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와 직접 연관된 모든 필요 경비는 물론 손해 발생시 고용주는 보상을 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인터넷, 프린터와 종이 사용, 사무용품 등 비용 정산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심지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지역과 회사가 위치한 곳이 다를 경우 카운티, 시가 정해놓은 노동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세군도 지역 항공사 제조 업체서 근무하는 대니얼 김(43·엔지니어)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월 1000달러의 근무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며 “인터넷, 식사, 사무용품 등의 비용이 다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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