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8549673
[노동법]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LA중앙일보] 발행 2020/08/10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8/09 13:45
근무지침·시간 관리양식 등 회사 방침 세워야
이메일·영상회의도 성희롱 방침 준수하도록
A: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음은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들이다.
▶재택근무 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 한인은 재택근무하고 히스패닉은 창고근무를 할 경우 차별인가? 직장 내 차별은 소수인종, 여성, 장애,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보호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할 경우만 해당한다. 재택근무 자체는 베네핏이 아니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종의 구별은 업주의 재량이다. 그렇지만 차별의 요인이 없이 결정해야 한다.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 환경 조성: 재택근무만을 위해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능하면 재택근무 공간을 가족이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기물의 비밀번호 침해 같은 보안 문제는 중요하다. 만일 재택근무 중 직원이 코로나19 에 감염된다면 고용주는 이를 OSHA 일지에 적고 보고해야 한다. 또 재택근무 직원도 커버할 수 있게 상해보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재택근무 비용 정산: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청구와 정산 방식도 고용주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PC, 인터넷과 휴대용 요금, 프린터와 종이 사용, 사무용품 구매와 같은 비용 항목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와 직접 연관된 모든 필요 경비와 손해 발생 시 업주는 보상해야 한다. 임금이 아닌 비용의 정산 항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비용 청구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재택근무 직원이 정당한 비용이 얼마인지 서슴없이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택근무 지침 마련: 근무지침 안에는 재택근무 직원의 조건 기준(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등), 재택근무 기간, 사무실 출근 여부, 재택근무지의 안전 및 보안, 회사 기밀정보 보호, 근무 및 식사, 휴식 시간 관리 방식, 근무 내용, 재택근무 업무에 대한 기대성과, 임금 산정 기준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재택근무가 길어지면 근무 핸드북 내용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택근무 계약서에는 고용주나 종업원이 업무수행 문제로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재택근무 직원이 안전하지 않은 근무조건을 보고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재택근무 장소와 회사 위치의 차이: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곳과 회사가 위치한 곳이 다른 주나 카운티, 시인 경우에 세금, 유급 병가나최저임금 같은 지역 노동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 및 휴식시간 규정 위반 방지: 재택근무로 근무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명확한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어떤 장비를 회사에서 집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하고,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막을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및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세워야 한다.
▶성희롱 방침 유지: 재택근무를 한다고 성희롱 방침이 없어질 수는 없다. 즉, 이메일이나 영상회의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된다.
▶문의: (213)387-13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