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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노동법과 비유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많은 비유를 동원(?)해서 웬만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애쓴다. 유머감각이 없으신 몇 몇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비유들을 불편해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쉽게 해석해 줘서 고맙다고 한다. 아래는 그 예들이다.
1. 필자를 성경에 나오는 사도 토마스에 비유한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강한 불신을 보이는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못 믿겠다”고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사도 토마스처럼 필자는 직접 눈으로 자료나 서류를 보지 않고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2.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타임카드는 구약성경, 임금명세서는 신약성경에 비교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둘만 제대로 갖추면 웬만한 소송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망설이게 된다. 그러면 필자는 “지금까지 사귄 여자, 남자들이 안 좋다고 총각, 처녀들이 다시는 여자나 남자를 안 사귀어야 하나요?”라고 비유하면 금방 이해를 한다.
4.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원고 측과 합의를 하는 중재(mediation)를 앞두고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어렵게 생각한다. 필자는 중재는 자동차 딜러에서 차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딜러에 차 사러 가면 차에 붙여져 있는 가격인 MSRP말고 선루프, 네비게이터 등 각종 옵션을 붙여서 딜러들은 차를 팔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바이어들은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딜러는 어떻게 해서든 차값을 더 받고 팔려고 흥정한다. 중재는 이와 거의 같다. 원고 측은 안 깎고 합의보려고 하고 피고 측은 최대한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합의금을 나눠서 내도 되냐고 물으면 차 가격이 너무 비싼데 꼭 사고 싶으면 할부로 살 수 있지만 딜러가 허락해야 다고 설명하면 이해들 한다.
5. 역시 많은 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송 단계가 데포지션 (선서증언)이다. 데포지션에서 잘못 대답하면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답을 잘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들에게 골프 치시냐고 묻고 그렇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한다. “7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했다고 해서 8번 홀에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번 잘못 대답 한 실수는 잊고 머리를 비우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6. 민사소송을 당한 한인들은 혹시 상해보험 같은 다른 클레임도 전 종업원이 제기할까 봐 걱정한다.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영어시험만 시험범위와 날짜가 결정됐고 다른 과목들은 범위나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영어만 공부해야지 다른 과목들을 어떻게 대비하나요?”
7.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하면 주변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피고 측에 달려와서 조언을 해주는 특이한 현상이 한인사회에 있다. 이런 전문가들은 왜 소송이 나기 전에 조언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나타나는 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가짜 전문가들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나 지인들이 당한 케이스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주제 넘는 조언을 한다. 이런 경우 필자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으니 가짜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충고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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