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4일 금요일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논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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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마스크 착용' 논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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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6/04 미주판 1면 입력 2021/06/03 22:00

가주 15일 전면개방 앞두고 규정 마련 공방
"전원 백신 맞아야 예외" vs "정상화에 역행"

가주 직업안정청이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한인타운 제일자동차정비 강성봉사장(왼쪽)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가주 직업안정청이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한인타운 제일자동차정비 강성봉사장(왼쪽)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오는 15일 가주의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마스크 착용 등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 유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3일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제안한 긴급 규정안(emergency regulation)채택 여부를 두고 8시간 넘게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가주직업안전청이 이사회에 제안한 긴급 규정은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직원 간 거리 두기 규정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직원 중 비접종자가 있다면 사실상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이 유지돼야 한다.
규정안 채택 투표에 앞서 이날 OSHSB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갔다. 공청회에는 경제 단체 관계자, 식당 업주, 공사 업계 관계자, 변호사, 주부 등 무려 100명 이상이 참여해 직장 내 마스크 규정 유지 여부와 관련, 각각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가주숙박협회 피트 힐란 총무는 “주정부는 6월15일에 모든 것을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데 가주직업안정청만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수많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경제가 정상화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한 식당 업주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던 직원이 퇴근 후 일하던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마스크를 벗는게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주정부와 직업안전청의 서로 다른 정책이 빚어내는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마스크 착용 정책 유지 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존 에드가(엔지니어)는 “자칫하면 접종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접종자 직원을 비난하고 적대감을 갖게할 수도 있다”며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을 강제로 바꾸게 할 것인가.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선별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역시 차별이기 때문에 마스크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도 다뤘다.

한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회사 입장에서는 마스크 제공 등 방역 규정을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든다. 마땅한 지원책 없이 규정만 유지할 수는 없다”며 “게다가 백신 접종자를 조사하다가 직원이 접종 카드를 분실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기준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3일 오후 6시 30분 현재 OSHSB는 긴급 규정안 채택 여부를 두고 이사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주직업안전청의 긴급 규정안 제안서에는 “아직 가주내 수많은 노동자 또는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며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6월 가주의 경제활동이 전면 재개되더라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규정 조치 채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긴급 규정안을 제안한 가주직업안전청 역시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

이날 가주직업안전청 에릭 버그 부청장은 “이번 규정안은 가주공공보건국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여러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작성됐다”며 “노동자들은 일상 보다 일터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OSHSB가 회의 후 긴급 규정안을 채택하게 되면 이는 가주행정법률국(OAL)으로 이송된다. OAL은 긴급 규정안을 두고 10일내로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긴급 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해당 규정은 180일간 가주 전역 사업체에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한편, OSHSB는 지난달 20일 직장 내 안전 규정 완화안 채택 여부와 관련, 표결을 진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가주직업안전청이 이사회 측에 완화안 수정을 요청, 승인 표결이 연기됐었다. <본지 5월22일자 A-1면> OSHSB는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주직업안정청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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