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코로나 규정 위반 기업 벌금 납부 안해…납부한 고용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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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 위반 기업 벌금 납부 안해…납부한 고용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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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6/26 미주판 4면 입력 2021/06/25 22:07

직원에 책임 떠넘기기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벌금을 낸 고용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체는 200곳. 벌금만 46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족한 데다 고용주들이 변호사를 채용해 적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 지불도 미루고 있어 실제 단속 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 예로 6가와 유니온 인근에 있는 푸드포레스 매장은 작년 9월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미납한 상태다. 컬버시티와 셔먼옥스에 있는 랠프스마켓도 각각 2만3700달러와 2만3500달러의 벌금을 아직 미루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5만712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차 할리우드 메디컬센터는 같은해 11월 18일 이의를 제기해 기다리고 있다.
올해 2월 26일 코로나 관련 규정으로 적발된 한인타운 인근 PIH굿사마리틴병원의 경우 1만887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이저퍼머넨테의 경우 리버사이드, 오클랜드, 샌타로사, 샌호세 병원이 7만~9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LA카운티교통국, 가주 교도소 등도 적게는 1~2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액수나 단속위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al-OSHA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은 ▶안전 규정 및 대책안 미비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부족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보고 위반이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인 워크세이프는 “일부 고용주들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주 정부가 좀 더 강하게 고용주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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