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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 위반 기업 벌금 납부 안해…납부한 고용주 거의 없어
[LA중앙일보] 발행 2021/06/26 미주판 4면 입력 2021/06/25 22:07
직원에 책임 떠넘기기도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체는 200곳. 벌금만 46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족한 데다 고용주들이 변호사를 채용해 적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 지불도 미루고 있어 실제 단속 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 예로 6가와 유니온 인근에 있는 푸드포레스 매장은 작년 9월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미납한 상태다. 컬버시티와 셔먼옥스에 있는 랠프스마켓도 각각 2만3700달러와 2만3500달러의 벌금을 아직 미루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5만712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차 할리우드 메디컬센터는 같은해 11월 18일 이의를 제기해 기다리고 있다.
카이저퍼머넨테의 경우 리버사이드, 오클랜드, 샌타로사, 샌호세 병원이 7만~9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LA카운티교통국, 가주 교도소 등도 적게는 1~2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액수나 단속위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al-OSHA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은 ▶안전 규정 및 대책안 미비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부족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보고 위반이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인 워크세이프는 “일부 고용주들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주 정부가 좀 더 강하게 고용주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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