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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 봇물…전국 2408건 중 24%
[LA중앙일보] 발행 2021/06/02 미주판 1면 입력 2021/06/01 22:00
직원 50명 이하 최다
대형 로펌인 피셔필립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2408건의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1일 평균 5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다. 주별로는 가주가 압도적으로 높다. 가주에서는 총 584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311건), 플로리다(176건), 오하이오(165건), 뉴욕(158건), 텍사스(1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관련 노동법 소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셔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팬데믹 사태 때 카운티, 시마다 코로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많이 생겨나면서 관련 법률 자문도 많이 증가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망설였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법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피소된 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수 1~50명 사이(197건) 가 가장 많았다. 이어 101~500명(120건), 51~100명(62건), 1001~5000명(5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브리아나 김 노동법 변호사는 “팬데믹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근무 환경, 고용 시장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법률계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제 법원도 조금씩 운영을 재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데이터 조사 기관 톰슨로이터스의 올해 1분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법률 시장의 종합 지표 지수(PMI)는 62포인트다. PMI가 65 포인트 이상이면 법률 시장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톰슨로이터스는 “전년 동기 대비 PMI를 보면 법률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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