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9) USC 한인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성폭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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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9) USC 한인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성폭력 소송USC 한인 교수, 20대 한인 제자 성추행 사건의 전말

70대 박모 교수, 조교 김모씨 2년간 지속 성추행

usc웹사이트 캡처

지난 4월20일 23세 한인 김 모양이 스승이었던 USC 경영대의 박충환 교수(76세)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6세인 박 교수가 김 모양이 19살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조교로 채용하면서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이 소장은 밝히고 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 과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 (racial/national origin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도 저질렀다고 이 소송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인 김 모양은  피고인 박 교수가 일부러 한인인 김 모양을 선택해서 마치 “한국 할아버지”처럼 행동 하면서 같은 한인이 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인종이나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은 타인종을 괴롭힐 때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세 명의 한인 제자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더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11년부터  2018년에 걸쳐 박 교수를 위해 조교로 재직하면서 가슴과 둔부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쁘다””몸이 좋다”라는 말을 듣거나 키스를 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박 교수 소송이 제기한 문제는 한인 사회의 일부 50-70세 중장년남성들이 아직도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케이스처럼 한인인 김 모양같은 1.5-2세 여성 직원들을 괴롭혀서 비슷한 유형의 인종차별 소송을 한인 고용주들이 당하기 쉽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AB9)이 발효됐다. 

그런데 이 법은 고용 및 주거법(FEHA)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 (DFEH)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서 김 모양이 소송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 보복 등을 당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3년 내에 DFEH에 클레임(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그 후 본인이 원할 경우 DFEH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요청해 더이상의 행정소송을 멈추고 민사 소송까지 끌고 갈 수 있다.

한편 김 모양을 대변한 로펌은 USC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 박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700 여명을 대변해 합의금으로  10억 6천 700만달러를 받아낸 로펌으로 유명하다. 이 합의금은 대학이 피고인 소송에서 합의한 역대 최대 규모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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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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