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9일 화요일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돌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628/1369124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돌입


지난 2016년 당시 최저임금 10달러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면서 5년 만에 목표인 ‘꿈의 15달러 최저임금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25인 이하 사업장의 15달러 인상은 한인 경제계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경제계의 특성상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극심한 구인난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의 어려움에 놓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식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업주들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LA 시와 카운티 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직할시(unincorporated area)가 아닌 독립시(incorporated city)의 경우 LA 시와 카운티의 15달러 최저임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다 보니 인상 시기를 전후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급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단순히 LA 카운티내 업체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사업장 직원수가 26인 이상인 경우 14달러이고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3달러다.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에 비해 1~2달러 정도 적은 수준이다.

가주의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어 내년 1월에는 26인 이상 사업장은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14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월에는 가주 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주의 현재 최저임금은 연말까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이기 때문에 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