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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마스크 계속 써야 한다…종업원 전원 접종시에만 예외
[LA중앙일보] 발행 2021/06/05 미주판 1면 입력 2021/06/04 22:00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3일 장시간의 회의 끝에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제안한 긴급 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규정안은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장내 마스크 착용, 직원간 거리 두기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중 비접종자가 있다면 사실상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규정안은 가주행정법률국(OAL)으로 이송됐다. OAL은 긴급 규정안을 두고 10일내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하지만, 명목상 절차여서 사실상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OSHSB측은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갖겠다.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로 규정안을 수정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안 채택과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 에린 멜론 대변인은 “이사회가 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현실적 요구 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지침을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OSHSB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주직업안정청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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