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화요일
[Biz & Law] 아시아계 줄리 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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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아시아계 줄리 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김해원
변호사
10년도 더 전인 지난 2011년 5월 19일 LA한인타운 용궁에서 당시 신임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이던 줄리 수 현 연방 노동부 차관(이하 줄리 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줄리 수 차관은 당시 한인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인 업주들과 만나는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날 행사에서 줄리 수는 중국계 이민자 1세인 자기의 부모도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세탁소 업주라면서 동질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줄리 수와 한인 업주들과의 동질성은 말에 불과했다.
세리토스에서 자란 줄리 수는 휘트니고교, 스탠포드대 학부,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다. 그녀를 보면 같은 세탁소집 딸인 한국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상시킨다. 임금절도를 용납 못하는 여전사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줄리 수 차관은 아태계 인권단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 1995년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엘몬티 봉제공장 노동자 착취사건’에서 72명 태국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 유명해졌다.
그녀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 주 노동부장관 시절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악몽과 같은 빼앗긴 10년이다. 노동청에 변호사들을 영입해서 로펌처럼 변신시켰고, 고용주들에게 그 전에 비해 400~600퍼센트 증가한 벌금을 매기고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불리한 규정들을 양산시켰다.
그런데, 마티 월시 연방노동부 장관의 지난 17일 공식사임 뒤 연방하원 아태계 코커스와 아태정의진흥협회를 비롯한 아태계 진보단체들이 줄리 수를 장관에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해 온 그녀가 누구보다도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아태계 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아시아계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 아시아계, 특히 한인 고용주들에게 유리할 지 의문이다.
줄리 수가 장관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계로는 첫 장관이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녀가 장관이 되면 아시아계를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을까? 노동청과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이 단지 종업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중간자 입장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 노동청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줄리 수가 노동부 차관에 재직하면서 그전에 비해 많은 한인 식당들이 연방 노동부의 감사를 받았다. 과연 인종적 다양성이 왜 한인 사회에 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나 고민도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아시아계를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주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줄리 수가 그녀의 지휘 하에 있던 EDD의 실업수당 비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500만 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미뤄진 반면 무려 326억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꾼들에게 잘못 지불해서 비난을 받았다. 줄리 수 자신도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1000억달러의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한 10%인 100억달러가 사기로 지급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노동부 차관 임명 당시에도 이 이슈 때문에 공화당과 비즈니스 연합단체들은 그녀의 임명을 반대했고 줄리 수는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뤘다. 이번에는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최근 공식적으로 그녀의 노동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줄리 수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라는 공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US Supreme Court Rules Highly Compensated Employee Is Not Exempt from Overtime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supreme-court-rules-highly-7458704/
US Supreme Court Rules Highly Compensated Employee Is Not Exempt from Overtime
OVERVIEW
On February 22, 2023,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Helix Energy Solutions Group, Inc. v. Hewitt that an employee who was paid nearly $1,000 each day he worked was not exempt from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and therefore owed overtime for the work he did.
IN DEPTH
This case turne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FLSA regulations, which exempt from the overtime requirement certain bona fide executive,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employees. Specifically, the regulations provide that, to qualify for these “white collar” exemptions, the employees “must be compensated on a salary basis.” 29 C.F.R. § 541.600; see also 29 C.F.R. § 541.601(b)(1). Section 541.602(a), in turn, provides that “[a]n employee will be considered to be paid on a ‘salary basis’ . . . if the employee regularly receives each pay period on a weekly or less frequent basis, a predetermined amount constituting all or part of the employee’s compensation, which is not subject to reduction because of variations in the quality or quantity of work performed” and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is paid in full “for any week in which the employee performs any work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of days or hours worked.”
The question presented to the Court was “whether a high-earning employee is compensated on a ‘salary basis’ when his paycheck is based solely on a daily rate.” Construing just Section 541.602(a), the Court held that, even though the employee made nearly $1,000 a day and received over $200,000 annually, the employee was not exempt from the FLSA’s overtime requirements because the employee did not receive a flat, fixed predetermined amount that was not dependent on days worked. The Court rejected the employer’s argument that a separate regulation—Section 541.601—that eliminates the need for an in-depth analysis of an employee’s work duties to satisfy exempt status for employees making over $107,432 eliminated the need to satisfy the “salary basis” test. This regulation, however, is still useful for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because it does make it easier to show the employee performed white-collar work.
Notably, employees whose earnings are calculated on “an hourly, a daily or a shift basis” can still satisfy the “salary basis” test and be exempt if they are paid a minimum guaranteed weekly amount and “a reasonabl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guaranteed amount and the amount actually earned.” 29 C.F.R. § 541.604(b). Because the employer in Helix conceded that Section 541.604(b) could not be met, the Majority did not analyze its applicability, including opining on what minimum guarantee is enough in relation to the employee’s total compensation. Justice Brett Kavanaugh’s dissent nevertheless highlights a US Department of Labor (USDOL) opinion letter (FLSA 2018-25, 2018) providing that a reasonable relationship exists when “at least two-thirds of their total compensation comes in form of a weekly guarantee.” In the context of a six-day work week, the day rate employee must therefore receive guaranteed pay equivalent to four days worked regardless of days actually worked.
The Court also declined to address an argument raised for the first time on appeal that USDOL’s regulations requiring payment on a “salary basis” were in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exemption. Justice Kavanaugh endorsed this approach, writing that because the FLSA “focuses on whether the employee performs executive duti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partment’s regulations—which look not only at an employee’s duties but also at how much an employee is paid and how an employee is paid—will survive if and when the regulations are challenged as inconsistent with the Act.” Defense counsel should take note of this argument for future cases.
Los Angeles freelancers just got new protections from City Hall
https://www.dailynews.com/2023/02/24/los-angeles-freelancers-just-got-new-protections-from-city-hall/amp/
Los Angeles freelancers just got new protections from City Hall
- City News Service
- PUBLISHED: | UPDATED:
- Categories:News
Freelance workers in Los Angeles are set to receive more protections with the Los Angeles City Council’s adoption on Friday, Feb. 24, of an ordinance intended to protect the industry.
The ordinance requires that any contract of $600 or more between employers and freelance workers must be in writing, with a date by which the freelancer must be paid. If the contract doesn’t include a date or if there is no written contract, employers must pay freelancers within 30 days after the work is completed.
Freelance workers can sue employers for alleged violations of the ordinance.
Councilmember Bob Blumenfield, who first introduced a motion in January 2021, said at the time: “There are a lot of Angelenos who work without contracts and aren’t considered ’employees’ under federal, state and local labor laws, and thus need some basic workplace protection.”
Blumenfield argued, “This isn’t just about editors or graphic artists, this is about all freelanc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like domestic workers who ‘work their tails off’ and remain vulnerable to unfair pay disputes and other issues.”
Lloyd Lesperance, chief of staff of the Freelancers Union, which represents more than a half-million independent workers, supported the motion when it was brought forward in 2021.
“Los Angeles has one of the largest freelance populations in the country and client non-payment has been an issue many have faced with little to no recourse,” he said.
프리랜서 고용시도 ‘임금계약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26/1454899
▶ 600달러 이상 의무화, 독립계약자 보호 강화
▶ LA시의회 조례안 통과…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LA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계약자 보호 강화 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이같은 근로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아예 근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는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고용인으로서 연방법과 주법, 지방정부법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LA 주민들이 상당수”라며 “이번 조례안은 불공정한 임금 지급 관행과 권리 침해의 위협에서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모든 프리랜서 직종은 물론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는 미지급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LA시의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50만 명 이상의 독립계약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프리랜서 노조의 로이드 레스퍼런스 사무국장은 “LA는 미 전역에서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도시”라며 “프리랜서들이 지금껏 당해온 임금 미지급 및 체불 문제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2023년 2월 26일 일요일
고용주들이 2023년에 유념해야 하는 노동법 고용법 10개 이슈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485
고용주들이 2023년에 유념해야 하는 노동법 고용법 10개 이슈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3.02.26 20:51:29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올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노동법과 고용법 이슈들 10개를 미리 전망해 본다.
1. PAGA 소송: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PAGA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PAGA 소송은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면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PAGA와 집단소송을 병행해서 소송하는 종업원 원고들이 많았는데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 동의서에 직원들 사인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 타운 내 노조결성 증가: 지난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셌다. 지난해 6월 한식당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결성 후 한남체인 직원들도 노조설립에 나섰고, 코웨이 USA가 직원들의 노조결성을 놓고 노사 양측 간 대립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더 많은 한인 업체에서 노조설립이 일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개월 동안 한인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식당과 마켓 등지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3.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종업원들 사이 갈등 증가: 최근 히스패닉 종업원들과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 주먹이 오가거나 무기를 동원한 폭행사태까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받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일부 비영리단체들이 주도하는 노조 설립 움직임으로 한인 고용주들과 더 많이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인근 라스베가스의 한 일식집에서 LA 출신 한인 스시맨이 음식을 오더 하는 과정에서 히스패닉 주방 요리사와의 싸움에서 지난 19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다.
4. 최근 노동법 소송의 대규모 경향: 노동법 소송들이 이전에 비해 항목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소송 자체가 복잡해졌고 올해도 그 양상을 계속 보일 전망이다.
5. 한국회사 상대 집단소송의 증가: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다. 현재 쿠팡 글로벌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알려진 것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고,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도 집단소송들을 포함해 6건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 제기됐는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6. 연방 노동부의 단속방향: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지난해 강력하게 단속했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허가서’인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몰라 단속에 걸린다. 또한 연방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금형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업소에서 제빵기계,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매겼고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부가 이전과 달리 식당과 커피숍 같은 소규모 업체도 많이 단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7. 직장 내 총격사건 발생: 지난 5월 23일 LA 인근 커머스의 한 한인회사에서 한인 오 모씨가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일반적인 주류사회의 영향으로 한인직장에서도 이런 총격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더구나 올해 초 북가주에서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100달러를 배상해야 헸다는 노동법 문제로 중국계 직장 내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시아계에 의한 직장 내 총격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 코비드 관련 대책: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시대가 열리고 있어, 이에 걸맞은 노동법 고용법 정책들이 고용주들에게 요구된다.
9. 1.5-2세 고용주 상대 노동법 소송 증가: 최근에 한인 2세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세대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소송 등 피해를 많이 봤다. 특히 식당, 리커, 뷰티 서플라이업 등 1세들이 경영했던 고용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1.5세, 2세들이 물려받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노동법 조항들의 위반으로 부모, 자식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10. 팁 관련 갈등 증가: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일식집 직원들이 팁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팁 공유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이나 판례가 없어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모두 혼란해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2023년에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가주의 임금 투명성 법안으로 오히려 직원들 임금 낮아질수도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a%b0%80%ec%a3%bc%ec%9d%98-%ec%9e%84%ea%b8%88-%ed%88%ac%eb%aa%85%ec%84%b1-%eb%b2%95%ec%95%88%ec%9c%bc%eb%a1%9c-%ec%98%a4%ed%9e%88%eb%a0%a4-%ec%a7%81%ec%9b%90%eb%93%a4-%ec%9e%84%ea%b8%88-%eb%82%ae/
가주의 임금 투명성 법안으로 오히려 직원들 임금 낮아질수도
(사진 로이터)
비즈니스 업체들이 직원 채용시 구인공고에서 임금을 공개하는 임금 투명성 법으로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투명성 법안, SB 1162 는 올해 1월 1일부터 15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는 가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직원 채용시 해당 포지션의 임금범위를 공개해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여성이나 소수계 지원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임금 투명성 법의 취집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금 투명성 법으로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더 낮아질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C 에밀리 닉스 경제학 교수는 2021년 경제부처의 조사를 인용해 전국의 많은 주들이 임금 투명성 법안을 채택한후 직원들이 임금이 평균 2퍼센트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닉스교수는 높은임금으로 업체들이 신입사원을 유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특정사원에게 높은 급여를 주게되면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인재라 할지라도 특정 사원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것을 피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결과는 임금 투명성 법안의 의도와는 빗나간 것입니다.
이 은 기자
우국 식당에도 노조 만들어지나? ▶ 겐와·코웨이·한남체인 이어 NLRB에 “결성 방해 막아달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20/1454120
▶ 겐와·코웨이·한남체인 이어 NLRB에 “결성 방해 막아달라”
▶ 사측 “직원동조 없어 걱정안해”
본보 확인 결과,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웹사이트에는 지난 달 23일자로 우국 매장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사측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클레임(Coercive Statement, Threat, Promises of Benefit)이 게시돼 있다. 이 클레임은 노조설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과는 별도로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가 있었을 때 종업원측에서 제기하는 진정서 성격이다.
NLRB 웹사이트에는 지난 해 11월 24일에도 똑같은 클레임이 접수됐지만 같은 달 30일 철회된 바 있다. 우국은 현재 LA한인타운 8가와 샌개브리얼 지역 로즈미드 길 두 곳에 코리안 BBQ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우국 코리안 BBQ에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될 경우 한인 업계로는 겐와 코리안 BBQ와 코웨이 USA, 한남체인 LA매장에 이어 4번째, 요식업체로는 2번째다. 지난 해 6월 LA다운타운과 미드윌셔, 베벌리힐스 등 LA지역 3곳에서 영업 중인 겐와에 한인 업소로는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생활가전 렌탈 및 판매업체 코웨이 USA에 소속된 방문 점검 및 판매직, 현장 관리판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또 지난 14일 대표적인 한인 그로서리마켓인 한남체인 LA점에서도 노조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한남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육류, 어류, 농산물, 식료품, 주방, 계산대, 카트, 청소 직을 포함한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들이 노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 노조는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준비 중이다. CRRWU는 한인 업체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 온 KIWA가 설립을 주도한 산별 노조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겐와 노조가 다른 한인 요식업계 노조 결성으로, 한남체인 LA점 노조가 타 한인마켓 노조 설립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주류사회 요식업계 및 소매업소에서도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 직원들은 250여개 매장에서 노조를 설립했다.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의 노조 결성은 경쟁업체인 피츠 커피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고, 치폴레의 첫 노조는 미시건주 랜싱에 결성됐다. 트레이드조 직원들도 매사추세츠주 하드릴 매장에 첫 노조를 세웠다.
이와 관련,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미 전국적으로 식당 및 소매업소의 노조 결성률은 3% 남짓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식당이나 소매업소 노조 설립은 한인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노세희 기자>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https://news.koreadaily.com/2023/02/17/society/generalsociety/20230217200011404.html
수정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3일 오후 7시 J&J 이벤트홀
2023 새로 바뀐 노동법 포함
오버타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한남 체인에 노조..엘에이 직원들 노조 결성 신청서 접수
https://www.radioseoul1650.com/uncategorized/%ed%95%9c%eb%82%a8-%ec%b2%b4%ec%9d%b8%ec%97%90-%eb%85%b8%ec%a1%b0-%ec%97%98%ec%97%90%ec%9d%b4-%ec%a7%81%ec%9b%90%eb%93%a4-%eb%85%b8%ec%a1%b0-%ea%b2%b0%ec%84%b1-%ec%8b%a0%ec%b2%ad%ec%84%9c-%ec%a0%91/
뉴스와이드 2월17일 https://www.radioseoul1650.com/radio_replay/?prgm=AfternoonNews
이브닝뉴스 2월17일 1부 https://www.radioseoul1650.com/radio_replay/?prgm=EveningNews
한남 체인에 노조..엘에이 직원들 노조 결성 신청서 접수
한남 체인 엘에이점 직원들이 노동 조합 결성을 위해 노조 결성 신청서를 연방 당국에 접수하면서, 겐와 식당과 웅진코웨이 USA에 이어 타운에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엘에이 한인 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에 위치한 한남 체인 엘에이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노조 결성 신청서가 지난 14일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한남 체인 엘에이 점에는 지난해부터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었는데, 노조 결성 신청서가 관계당국에 공식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노조 가입대상은 한남체인 엘에이 점에 근무하는 육류와 어류, 농산물, 식료품, 주방, 계산대, 카트, 청소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팟타임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독립 계약자 수퍼바이져, 매니저, 창고, 운송직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남 체인의 노조 결성 움직임은 타운 식당 겐와와 코웨이 USA에 이어 3번째로, 세차례 모두 한인 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노조결성을 주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와의 앤디 김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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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확정되면 한남 체인 노조를 캘리포니아주 엘에이 31지역 노조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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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신청서 접수는 노조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노조가 설립되려면 전체 직원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직원들이 승인해야 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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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지내면서 아마존과 스타벅스등 대기업에 노조 결성 바람이 불면서 엘에이 한인 타운에도 식당 겐와를 시작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남 체인에 노조가 결성되면 한인 마켓중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