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16/1453650
채용 계약시 의무중재조항 서명 요구 가능”
댓글 2023-02-17 (금) 남상욱 기자
고용주가 직원 채용 조건으로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AB51)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항소법원이 가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속에 가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은 시행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기업과 고용주의 손을 들어 준 이번 연방 항소법원 판결의 파급력은 한인 업계로까지 확산되면서 한인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취업 조건으로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법 AB51이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3명 중 2명이 위법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근거가 되는 것은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이다. FAA는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어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AB51법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위법 판단의 이유다.
중재동의서 의무화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행위,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공개 재판으로 가는 대신 반드시 먼저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구직자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제도로 취업 조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취업 관행이다.
AB51법은 이같은 취업 관행에 철퇴를 내린 법으로 중재동의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됐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데, AB51로 인해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중재 절차 없이 가해자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로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고용주 측의 승리한 셈이 됐다.
사실 AB51법의 시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고용주 측의 반대 속에 법 시행에 들어가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협회(NRF) 등 고용주 측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AB51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의 항소심에서는 AB51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근거가 되는 것은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이다. FAA는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어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AB51법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위법 판단의 이유다.
중재동의서 의무화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행위,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공개 재판으로 가는 대신 반드시 먼저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구직자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제도로 취업 조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취업 관행이다.
AB51법은 이같은 취업 관행에 철퇴를 내린 법으로 중재동의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됐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데, AB51로 인해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중재 절차 없이 가해자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로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고용주 측의 승리한 셈이 됐다.
사실 AB51법의 시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고용주 측의 반대 속에 법 시행에 들어가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협회(NRF) 등 고용주 측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AB51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의 항소심에서는 AB51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고용주 측은 판결 결과에 환영하며 지지한 반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처벌 대신 중재와 합의라는 명분으로 각종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본타 검찰총장은 “11인 재판부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AB51법안을 지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고용주들도 이번 AB51법 위법 판결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한인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한인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가 핵심인 AB51이 이번 판결로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채용시 중재동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용주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본타 검찰총장은 “11인 재판부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AB51법안을 지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고용주들도 이번 AB51법 위법 판결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한인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한인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가 핵심인 AB51이 이번 판결로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채용시 중재동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용주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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