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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노동법 위반이 촉발한 총격사건
김해원
변호사
지난 1월 23일 북가주 하프문베이 버섯재배 농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무지한 수퍼바이저의 행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인 66세 중국계 종업원 자오 춘리는 이날 근무 중에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했는데 그의 범행동기는 농장 측과의 갈등이었다. 춘리의 버섯농장 수퍼바이저가 이날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그에게 수리비 100달러를 요구하자 총을 꺼냈다고 언론은 보도했고, 용의자도 그런 내용의 진술을 수사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프문베이를 관할하는 샌마테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농장의 동료들은 춘리가 몰던 지게차와 다른 동료가 몰던 불도저가 충돌했다. 이런 과정에서 농장 수퍼바이저는 지게차 수리비 100달러를 춘리에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춘리는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수퍼바이저는 그가 돈을 내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춘리는 격분해 총기를 꺼내 수퍼바이저와 동료
들을 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역방송 KNTV와 인터뷰한 춘리는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해 여러 번 고용주와 수퍼바이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11년 동안 일한 춘리는 자신이 근무하던 테라가든 농장에서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인근 콘코드 농장에서 자신의 전 동료 3명에게 총격을 가해 모두 7명을 살해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용주 측이 이 직원의 실수가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증명해야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나 업주의 물건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직장 내 노동법에 무지한 이유로 총격사건들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직장 내 총격사건에서 한인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해고나 경고할 때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보험 관계자들과 직장 내 총격사건 전문가들은 직장 내 폭력방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사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고 밝힌다.
폭력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가운데 75%는 상사나 고용주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EEOC 통계는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피해직원들이 신뢰하고 보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직장 내 총격사건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매니저들을 이에 맞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북가주 하프문베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도 가해자인 춘리가 평소에 직장 내 왕따, 갑질이나 괴롭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피해자의 폭력이 총격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를 고발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직장문화와 핸드북에 고발절차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주 자신이 이런 갑질을 저지르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고용주의 압력 없이 사실대로 이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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