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6일 월요일
🔳김해원 칼럼(13) 그만 둔 직원 명예훼손은 노동법 위반
https://www.knewsla.com/%ec%a3%bc%ec%9a%94%eb%89%b4%ec%8a%a42/2021081512089012/
김해원 칼럼(13) 그만 둔 직원 명예훼손은 노동법 위반
해고 된 직원이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용주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 지 알아보고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더 악화시킨다. 특히 새로 취직한 직장이 한인회사일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 했을 때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에 더해 전 직원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에 이 직원을 욕하는 댓글까지 달면서 이 직원을 개인적으로도 괴롭힌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미워하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 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인데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이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새 직장이 동종업체일 경우가 많은 의류, 봉제, 요식, 물류, 파이낸스, IT 등의 업종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각종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했거나 직원이 스스로 그만 뒀다고 해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 이 아닌 소문이나 개인의 느낌을 퍼트 려서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면 이것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가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 보면 (1) 이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새 직장 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2)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3) 해고 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 외에도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전 고용주는 새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 대해 문의할 경우 사실만 말해야지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까지 말하면 안 된다. 더구나 새 고용주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부러 연락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모함을 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퇴사한 특정 직원에 대해 그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사실 이 아닌 발언을 해서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 직원의 개인적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블랙리스팅이나 명예훼손에 의해 원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종업원들 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의 직장 찾기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업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블랙리스팅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백신접종 거부 직원, 실업수당 못 받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811/1375685
▶ 주마다 노동법 해석 분분, 법원 판결 필요 지적
▶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면 준수해야, 타협안 찾아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법 논리로 따지면 직장 사규를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 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리는 이런 것이다.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제프리 허시 법학과 교수는 “미국 고용법은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고용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노동자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상욱 기자>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코로나 유급병가 안 제공한 고용주에 44만 달러 노동청 벌금 부과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394
코로나 유급병가 안 제공한 고용주에 44만 달러 노동청 벌금 부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1.08.10 23:30:35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대형 마켓 체인인 엘 수퍼(El Super)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는 26명 이상 종업원들을 둔 한인 고용주들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 수퍼 체인점 중 LA, 린우드, 빅토빌 3곳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총 44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 수퍼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모두 52개의 사업장을 거느린 대형 마켓 체인이다.
징수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 2020년 식품업 분야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 배상액과 여기에 따른 이자 11만 4741.67달러 ▶ 2021년 임금 배상액과 이자 1만 4894.66달러 ▶ 벌금 31만 8200달러가 포함됐다. 노동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유급 병가 위반으로 업주가 단속을 받고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1 코비드 19 추가 강제 유급병가제(SB 95)’를 의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9월 30일 만료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해 직원에게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6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에 해당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 자가 격리를 원하는 직원 ▶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 ▶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시간의 14배까지 코로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엘 수퍼의 경우는 직장 노동조합의 고발로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엘 수퍼가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병가의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종업원의 건강과 가족의 부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와 엘 수퍼 고객들을 보건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새로 생긴 법안이고 기존의 유급병가와 달라서 아직도 이 코로나 유급 병가를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단속 케이스가 생긴 것을 계기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법안을 안내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포스터를 근무지 내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발행한 병가를 기존의 유급 병가로 처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코로나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If your employer fires you because you won’t get the COVID vaccine, don’t expect to collect unemployment
https://www.marketwatch.com/story/dont-expect-unemployment-benefits-if-you-dont-comply-with-your-employers-vaccine-requirement-11628287814
If your employer fires you because you won’t get the COVID vaccine, don’t expect to collect unemployment
‘This could lead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United States without work or access to unemployment benefits because they refuse to get vaccinated,’ one employment attorney said
You can get fired for not getting a COVID-19 vaccine if your employer requires it.
SCOTT EISEN/GETTY IMAGES- Email icon
- Facebook icon
- Twitter icon
- Linkedin icon
- Flipboard icon
- Print icon
- Resize icon
Referenced Symbols
Each day more employers are telling employees they need to be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work in person or risk being fired.
On Thursday CNN revealed it had fired three unvaccinated employees for violating the company’s vaccine requirement for in-person workers, according to an internal memo signed by Jeff Zucker, the cable network’s president, and obtained by the New York Times.
Unlike millions of Americans who were laid off during the pandemic, the three former CNN employees likely won’t qualify for unemployment benefits, employment law experts told MarketWatch.
CNN parent company WarnerMedia, a unit of AT&T T,
In most states, individuals have to prove they’re out of work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o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This often means that they are let go due to a lack of work,” said Alana Ackels, a labor and employment lawyer at Bell Nunnally, a Dallas-based law firm.
“Typically, an employee who is terminated for failing to comply with company policies is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which would include refusing to comply with a company’s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asking requirements or vaccine requirements,” Ackels told MarketWatch.
But an employee who has proof of a medical exemption or religious objection to receiving a COVID-19 vaccine may still be eligible to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if fired, said Rebecca Dixon, executive director at the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a nonprofit that advocates for worker’s rights.
Otherwise, refusing to get a COVID-19 vaccine, if your employer requires one, “is akin to an employee’s refusal to submit to permissible drug tests or participate in safety trainings,” said Ronald Zambrano, employment law chair at West Coast Trial Lawyers, a Los Angeles–based law firm. That is, such an employee, when terminated, would not qualify for unemployment benefits, Zambrano said.
Ultimately, “this could lead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United States without work or access to unemployment benefits because they refuse to get vaccinated,” Zambrano said.
What if employees quit because they don’t want to get vaccinated?
Quitting over refusal to get vaccinated when an employer requires it appears unlikely to improve one’s chances of securing unemployment payments.
“If you quit because of the mandate then you’d have to have good cause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in order to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Dixon said. “Good cause is usually viewed from that of a reasonable person. Given the overwhelming evidence of the safety of the vaccine, it’s likely that good cause would not be found” in the case of a person who quits a job because of a vaccine mandate.
That said, state workforce departments can update “eligibility requirements such tha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employees fired for refusing to get the COVID-19 vaccine could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Ackels said.
The Department of Labor didn’t respond to MarketWatch’s request for comment.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noting that “[e]very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is reviewed on a case by case basis” and that “what happens in an unemployment claim is dependent upon the individual facts,” said that an employee “may be eligible for benefits if you were fired for reasons other than misconduct.”
The commission, while noting that most people who quit jobs are deemed ineligible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observed that it is possible to qualify if it is demonstrated that they quit “for good cause connected with the work.”
Officials at the commission did not indicate whether any individuals fired from a job for refusing to be vaccinated had qualified for unemployment benefits or whether any employer have been charged, as the commission suggested was possible.
“Businesses concerned about being charged for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check the latest guidance from their state unemployment commissions to confirm whether an employee fired for refusing the vaccine would be eligible for benefits,” Ackels s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