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여름철 노동법 분쟁 방지책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79579

고장 에어컨 방치도 소송 빌미…여름철 노동법 분쟁 방지책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실내온도 68~76도 유지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6/06/24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6/23 22:17
 
 
  • 스크랩
남가주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상륙하면서 고용주들의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등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용주들의 법적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주는 대표적인 친 노동자 주인 만큼 여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큰 맥락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내 온도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은 사무실 등 작업장의 실내 온도를 68도에서 76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한다. 다시 말해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된다. 고용주들에게 히터나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지만 이처럼 적정온도를 정해주고 있다.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나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만에 하나 히터나 에어컨이 고장나 적정온도 유지가 힘들다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근무환경 유지와 법적 분쟁의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지나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 났을 때 방치하면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에어컨을 고치는 과정이라면 선풍기 등 다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리를 하는 가운데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퇴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안팎의 각종 오염원도 고용주가 나서 제거해야 한다. 환기도 필수다. 건물 자체에 유리창은 있지만 열리지 않는 구조라면 대신 통풍시설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 물도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는 더운 여름철 직원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제공으로 끝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다. 물은 주위온도보다 낮은 것이 좋고 또 불편함을 느낄 만큼 차가운 것도 피해야 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무조건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돗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돗물이 나오는 주방의 키친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 고용주들은 여름 시즌에는 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주노사관계부서는 건축현장 곳곳에 물을 비치해 놓을 것을 권유한다. 예를 들어 건축현장이 4층 빌딩이라면 매 층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여름철 직원당 물 섭취량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 8온스 컵으로 4잔을 권유한다.

이밖에 탈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바로 휴식을 취하게 해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박상우 기자

"부착 필수 각종 포스터 무료로 드려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63544&referer=


"부착 필수 각종 포스터 무료로 드려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LA중앙일보] 07.25.16 20:55
노동법 전문 김해원(사진) 변호사 사무실이 최근 각급 정부에서 제작한 LA시와 LA 카운티,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포스터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LA시와 카운티 포스터는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로도 제작돼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LA카운티 포스터는 발렌시아, 알타데나, 스튜디오시티, 롤랜드하이츠, 토팽가 캐년, 뉴홀, 라크레센타처럼 자체 시정부가 없는 카운티내 지역에는 사업장내에 붙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하는 고용주들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포스터들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LA 한인타운 오피스를 확장.이전하고 포스터 무료 배포 이외에도 한인 고용주 대상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그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노동법 자체 감사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업소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줄 계획이다. 

"자기 업소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거니 알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고용주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실리콘밸리 세탁협회,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 대양종합보험 등 주요 한인 경제단체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소: 3580 Wilshire Blvd. #1275, LA ▶문의: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장병희 기자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63544&referer=#sthash.NO9JhPW5.dpuf

직원분류 소송, 고용주 사실상 '백전백패' 운전사 업무 통제 유·무가 관건 사실상 독립계약자 분류 힘들어 패소하면 부대비용까지 보상해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68512

직원분류 소송, 고용주 사실상 '백전백패'
운전사 업무 통제 유·무가 관건
사실상 독립계약자 분류 힘들어
패소하면 부대비용까지 보상해야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6/06/2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6/20 19:11
 
 
  • 스크랩
트럭 운전사와 고용주 간 '직원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운전사 측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운전사의 일방적 승리에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판례 등 현행 법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다운타운LA모터스(오스카 곤잘레스 v. 다운타운LA모터스)'와 '블루포드(케네스 블루포드 v. 세이프웨이 스토어)' 케이스 등 기존 판결이 대부분 운전사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주들은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페덱스는 최근 트럭운전사들과의 직원분류 소송에서 2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카슨 소재 물류업체는 운전사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했다며 약 40명의 운전사에게 약 700만 달러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비영리단체 아시아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와 웨이지저스티스센터는 최근 히스패닉 및 한인 트럭 운전사들을 대변해 한인 물류회사 등 6개 업체와 500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LA다운타운 소재 한 한인 운영 물류회사는 전 한인운전사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한인 운영 물류회사도 최근 운전사와 거액에 합의했다.

한인 물류업계에 따르면 현재 LA·롱비치항을 위주로 활동하는 한인 업체 수는 30여 개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거의 모든 한인 물류업체들이 소송 당할 여지가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거액을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직원분류 이슈는 물류업체 뿐만 아니라 여행업체, 광고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소송은 비일비재하다. 소송 후 파산하는 업체도 많고, 또다시 생겨나기도 한다"며 "최근 3~4년 사이 고용주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직원분류 분쟁의 관건은 '업무를 누가 얼마나 통제(control) 했느냐'다. 이에 따라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의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트럭 운전사 측은 사실상 직원(employee)이라 주장하고, 고용주 측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맞선다.

일단 고용주가 운전사의 업무를 통제했다면 이 운전사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긴 힘들다. 독립계약자로 고용계약서를 썼다 했다 효력이 없다. 문제는 트럭운전사는 업무 패턴 상 관리감독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몇 시까지 누구한테 배달을 해라',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등 운전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노동법 주류 로펌 피셔앤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대부분의 트럭 운전사의 업무 패턴을 보면 프리랜서라고 해석하기가 힘들다"며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계약서 작성시 독립계약자임을 명시하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많은 통제를 했느냐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럭 운전사 간 직원분류 소송에서 고용주가 패할 경우 피해 규모가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것이다. 합의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비용변제(business expense reimbursement)' 부문 때문이다. 법적 분쟁을 통해 직원으로 분류되면 기존 임금에 '비즈니스 비용'을 추가로 줘야 한다. 여기에는 개스비와 트럭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트럭은 대개 대형 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상당하다.

박상우 기자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YTN Radio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방송날짜제목글쓴이
07/21/2016종업원의 배경 체크 3admin
07/14/2016종업원의 배경 체크 2admin
07/07/2016종업원의 배경 체크admin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스마트 기기에 의한 초과 근로와 관련된 연방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리없이 적용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메일·카톡 근무…"퇴근이 사라졌다"
Jul 22, 2016 07:12:43 PM


인터넷 이용 근로자 44% 직장 밖 업무지시 경험, 초과근로 수당 지급 여부'폭풍의 핵'부상   

[이슈진단]
밤에도 걸핏하면 업무 재촉, 직장·가정 경계 흐릿
'스마트 기기 초과 근로수당' 연방법 개정 움직임

 늦은 밤이나 주말에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직장 상사의 이메일이나 카톡 업무 지시에 답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에게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이 같이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카톡을 이용해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론 속에서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혼선과 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퇴근후에도 업무에 시달려
 한인타운 내 중견기업 디자인부서에서 일하는 박모(남·32)씨는 몇 년 전부터 퇴근 개념이 사라졌다. 업무시간이 끝나 사무실을 나선 뒤에도 직장상사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주에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디자인 시안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재촉했다"며 "잠을 자다 메시지를 확인 못하면 다음날 핀잔을 듣기 때문에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사례처럼 퓨리서치센터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매달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35%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했다. 또 44%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 밖에서도 정기적으로 일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때문에 편리해진 점이 있지만, 직장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시 퇴근'이 지켜지고 초과 근무는 돈으로 보상하는 미국의 문화를 고려하면 퇴근 후에 상사의 이메일에 공짜로 답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특히 답장을 보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에는 더 그렇다.
▶T-모바일 직원 소송 합의
 이런 종류의 업무를 초과 근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9년 이동통신사 T-모바일 영업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회사가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나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고객 및 직원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 답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 소송은 결국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공개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해 종결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카톡과 관련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메일이나 카톡 업무 처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난다는 점 때문이다.
 설사 이 같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법제화가 되더라도 실제 법이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즉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수행한 업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체크해 노사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스마트 기기에 의한 초과 근로와 관련된 연방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리없이 적용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모으면 큰 것이 된다"며 "고용주는 업무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계산하고 근로자 역시 기록을 남겨 인정시간이 되면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샌디에고 최저임금 포스터와 유급병가 포스터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trs_employee_notification.pdf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trs_earnedsickleavenotice20160714.pdf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trs_minwageordnotice.pdf

샌디에이고중앙일보 > 뉴스 > 사회/정치 > 일반
기사목록|  글자크기
최저임금 인상 불이행 고용주 단속강화
SD시 10달러 50센트
11일 부터 시행돼
  • 댓글 0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6/07/13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6/07/13 10:11
 
 
  • 스크랩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1일을 기해 10달러50센트로 일제히 인상됐다.
이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6월7일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묻는 ‘프로포지션 I’를 64%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1일 10달러50센트로 인상된데 이어 내년 1월1일을 기해서는 11달러50센트로 현행보다 1달러 더 오르게 되며 2019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토드 글로리아 시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샌디에이고시에 거주하는 노동 계층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종전에 비해 다소 여유가 생기겠지만 거주비용과 유틸리티, 식료품 가격의 인상과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14년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이 안이 통과된 직후 로컬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 되며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그 시행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를 어기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시 재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및 비즈니스의 단속을 전담하게 되며 대중 교육 및 연례 평가 보고서 작성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