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가게는 달라도 같은 주인이면..." 직원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해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가게는 달라도 같은 주인이면..."

직원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해야

 

최근 들어 똑같은 주인이 다른 메뉴와 다른 콘셉트를 갖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고용주들은 공간활용과 인건비 절감 그리고 편리한 관리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즉, 빵집과 아이스크림집, 중식당과 보바 전문점, 구이집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집 이런 식으로 여러 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 매니저를 두고 두 매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인들은 착각들을 한다. 또한 매니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두 군데서 일하게 공유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두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들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해도 되고 종업원 상해보험도 따로 들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식당 두군데를 운영할 때 한 직원이 두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문제도 있고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연방노동부는 이런 경우 두 식당을 한 종업원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간주한다. 즉, 같은 고용주가 빵집과 아이스크림집의 주인이라면 두 가게의 법인이 다르다 해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실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프랜차이스 식당들을 운영하던 한 고용주가 연방노동부 단속을 당해 이 식당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불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업원들이 주인이 같은 여러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한 종업원이 주인이 같은 다른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두 가게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 해도 그 법인의 대주주가 같은 사람일 경우 한 가게에서 일했다고 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법인이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오버타임 일했기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한 적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대주주인 여러 법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는 이 업소들을 같은 회사로 간주해서 상해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인이 다른 성격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에도 노동법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8/1014406



넓어진‘성희롱 범위’한인직장 긴장

2016-09-29 (목) 구성훈 기자

업체들 스패니시 직원 핸드북 ‘Manual del Empleado‘ 골머리 제작비 최대 4000달러 소요 번역비로 수천 달러는 예사 안 만들자니 추후 책임 우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35041

업체들 스패니시 직원 핸드북 ‘Manual del Empleado‘ 골머리

제작비 최대 4000달러 소요
번역비로 수천 달러는 예사
안 만들자니 추후 책임 우려
[LA중앙일보] 09.28.16 17:44
"스패니시로 제작된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어디 없나요"

LA한인타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박씨의 직원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부쩍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스패니시로 된 노동법 핸드북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변호사도 만났다.

박씨는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변경된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돼서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영문 외에 타언어로 제작하려면 번역 비용만 수천 달러가 지출된다는 이야기에 제작을 망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LA한인타운에 히스패닉계 종업원 고용이 증가하면서 스패니스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노동법 소송 예방을 위한 핸드북 제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히스패닉 노동자를 위한 스패니시 핸드북 제작은 쉽지 않은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규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운 노동법 관련 규정이 잇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면서 핸드북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핸드북 제작 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0~4000달러 선.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업무를 진행한다. 스패니스 핸드북은 여기에 번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물론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핸드북은 없다. 회사마다 운영방법과 규모, 내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에는 영어 및 한국어로 된 핸드북은 수요도 많고 참고할 만한 것도 많아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스패니시 핸드북은 번역 비용이 추가로 드는 데다 참고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점심 및 휴식시간 조항, 유급병가 조항 등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많아 핸드북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 대부분이 히스패닉인데, 이들은 영어로 된 핸드북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이해를 못 했다며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반드시 핸드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 예방차원에서 핸드북 제작을 권한다.

필셔앤필립스 법률그룹 박수영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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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27883

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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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9/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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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A자바시장의 한 업소를 노동합동단속반이 급습했다. 노동합동단속반이 최근 단속 가이드라인을 펴내, 배포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LA자바시장의 한 업소를 노동합동단속반이 급습했다. 노동합동단속반이 최근 단속 가이드라인을 펴내, 배포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 노사관계국 노동합동단속반(LETF)은 최근 고용주들을 위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LETF는 가주의 고용개발국(EDD), 가주안전국(Cal/OSHA), 법무부, 조세형평국, 연방 당국이 연합한 조직으로 노동 관련 전방위적 단속과 수사를 펼치고 있다.

LETF과 펴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http://www.dir.ca.gov/letf/Information_for_workers_and_employers.html)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협회별로 사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류와 식당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업종에서는 한인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과 노동법 위반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LETF가 펴낸 의류 및 식당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가입 여부,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 등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로 인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투자도 보호받고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의류 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TF가 2013년 단속을 펼쳐 의류제조업자들에 부과한 초기 벌금만 90만 달러에 이른다. 의류나 봉제업체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라이선스 미등록이었으며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미제공,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도 자주 위반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식당 업계의 경우, 2013년 초기 벌금 부과는 260만 달러나 됐다. 식당들도 보건과 위생 및 안전 위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을 지적됐다.

다음은 LETF가 제시한 의류와 식당 업종의 주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이다.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면-1회 위반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 미지급 급여세 추가됨 ▶오버타임 미지급 및 휴식시간 미제공-모든 체불 임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추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 한 명당 250달러 부과 ▶건강과 안전 규칙 위반-심각한 위반 각각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 벌금▶근로자에 체벌이나 보복을 했을 경우- 모든 체불 임금 지급과 근로자 한 명당 벌금 1만 달러 및 일자리 복귀 ▶상해보험 미가입-근로자 한 명당 최소 1500달러 벌금 및 근로자 전원의 보험이 보장될 때까지 아무도 일할 수 없음 ▶라이언스 미등록-근로자 한 명당 100달러 벌금.

LETF는 처벌 내용을 고려한다면 고용주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2/1013173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단속 강화

2016-09-22 (목)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