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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 금요일
YTN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 가주내 각도시 유급병가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가게는 달라도 같은 주인이면..." 직원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해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가게는 달라도 같은 주인이면..."
직원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해야
최근 들어 똑같은 주인이 다른 메뉴와 다른 콘셉트를 갖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고용주들은 공간활용과 인건비 절감 그리고 편리한 관리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즉, 빵집과 아이스크림집, 중식당과 보바 전문점, 구이집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집 이런 식으로 여러 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 매니저를 두고 두 매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인들은 착각들을 한다. 또한 매니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두 군데서 일하게 공유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두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들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해도 되고 종업원 상해보험도 따로 들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식당 두군데를 운영할 때 한 직원이 두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문제도 있고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연방노동부는 이런 경우 두 식당을 한 종업원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간주한다. 즉, 같은 고용주가 빵집과 아이스크림집의 주인이라면 두 가게의 법인이 다르다 해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실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프랜차이스 식당들을 운영하던 한 고용주가 연방노동부 단속을 당해 이 식당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불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업원들이 주인이 같은 여러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한 종업원이 주인이 같은 다른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두 가게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 해도 그 법인의 대주주가 같은 사람일 경우 한 가게에서 일했다고 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법인이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오버타임 일했기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한 적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대주주인 여러 법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는 이 업소들을 같은 회사로 간주해서 상해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인이 다른 성격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에도 노동법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8/1014406
LA 한인타운 내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인여성 A씨는 올해 초 끈질긴 구애를 해오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에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우스베이 지역 한인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한인여성 B씨는 약 3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인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온 남성 직장동료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대기업 LA 지사의 간부 C씨는 최근 함께 출장을 간 여성인턴과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가슴을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사무직, 요식업, 의류업, 봉제업, 금융업, 지사·상사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한인사회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일삼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종류로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설적인 농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사진이나 잡지를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배형직 고용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문화·정서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아 미국에서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며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갈 것”을 조언했다. 또한 2~3명이 모여 특정인을 주제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법은 50명 이상 사업체는 2년에 한 번씩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계에까지 성희롱의 불똥이 튀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로레나 곤잘레스(민주당·샌디에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AB 1978)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미국에서 청소부 타겟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한 주는 가주가 처음이다.
청소업계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줄 몰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AB 1978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 1월부터 고용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 산업관계부(DIR)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청소업 고용주들이 DIR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 원하지 않는 터치 진한 농담은 물론 “화장 진하다”“옷차림이…” 등 걸려
▶ 청소업계 여종업원 보호 특별법 발효
사우스베이 지역 한인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한인여성 B씨는 약 3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인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온 남성 직장동료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대기업 LA 지사의 간부 C씨는 최근 함께 출장을 간 여성인턴과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가슴을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사무직, 요식업, 의류업, 봉제업, 금융업, 지사·상사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한인사회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일삼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종류로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설적인 농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사진이나 잡지를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배형직 고용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문화·정서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아 미국에서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며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갈 것”을 조언했다. 또한 2~3명이 모여 특정인을 주제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법은 50명 이상 사업체는 2년에 한 번씩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계에까지 성희롱의 불똥이 튀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로레나 곤잘레스(민주당·샌디에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AB 1978)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미국에서 청소부 타겟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한 주는 가주가 처음이다.
청소업계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줄 몰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AB 1978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 1월부터 고용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 산업관계부(DIR)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청소업 고용주들이 DIR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업체들 스패니시 직원 핸드북 ‘Manual del Empleado‘ 골머리 제작비 최대 4000달러 소요 번역비로 수천 달러는 예사 안 만들자니 추후 책임 우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35041
업체들 스패니시 직원 핸드북 ‘Manual del Empleado‘ 골머리
제작비 최대 4000달러 소요
번역비로 수천 달러는 예사
안 만들자니 추후 책임 우려
번역비로 수천 달러는 예사
안 만들자니 추후 책임 우려
[LA중앙일보] 09.28.16 17:44
"스패니시로 제작된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어디 없나요"
LA한인타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박씨의 직원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부쩍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스패니시로 된 노동법 핸드북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변호사도 만났다.
박씨는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변경된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돼서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영문 외에 타언어로 제작하려면 번역 비용만 수천 달러가 지출된다는 이야기에 제작을 망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LA한인타운에 히스패닉계 종업원 고용이 증가하면서 스패니스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노동법 소송 예방을 위한 핸드북 제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히스패닉 노동자를 위한 스패니시 핸드북 제작은 쉽지 않은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규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운 노동법 관련 규정이 잇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면서 핸드북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핸드북 제작 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0~4000달러 선.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업무를 진행한다. 스패니스 핸드북은 여기에 번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물론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핸드북은 없다. 회사마다 운영방법과 규모, 내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에는 영어 및 한국어로 된 핸드북은 수요도 많고 참고할 만한 것도 많아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스패니시 핸드북은 번역 비용이 추가로 드는 데다 참고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점심 및 휴식시간 조항, 유급병가 조항 등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많아 핸드북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 대부분이 히스패닉인데, 이들은 영어로 된 핸드북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이해를 못 했다며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반드시 핸드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 예방차원에서 핸드북 제작을 권한다.
필셔앤필립스 법률그룹 박수영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35041#sthash.r3K428bT.dpuf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35041#sthash.r3K428bT.dpuf
LA한인타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박씨의 직원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부쩍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스패니시로 된 노동법 핸드북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변호사도 만났다.
박씨는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변경된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돼서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영문 외에 타언어로 제작하려면 번역 비용만 수천 달러가 지출된다는 이야기에 제작을 망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LA한인타운에 히스패닉계 종업원 고용이 증가하면서 스패니스로 된 핸드북을 제작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노동법 소송 예방을 위한 핸드북 제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핸드북 제작 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0~4000달러 선.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업무를 진행한다. 스패니스 핸드북은 여기에 번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물론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핸드북은 없다. 회사마다 운영방법과 규모, 내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에는 영어 및 한국어로 된 핸드북은 수요도 많고 참고할 만한 것도 많아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스패니시 핸드북은 번역 비용이 추가로 드는 데다 참고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점심 및 휴식시간 조항, 유급병가 조항 등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많아 핸드북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 대부분이 히스패닉인데, 이들은 영어로 된 핸드북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이해를 못 했다며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스패니시로 된 핸드북 제작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반드시 핸드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 예방차원에서 핸드북 제작을 권한다.
필셔앤필립스 법률그룹 박수영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27883
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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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9/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9/26 17:28
LETF과 펴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http://www.dir.ca.gov/letf/Information_for_workers_and_employers.html)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협회별로 사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류와 식당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업종에서는 한인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과 노동법 위반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LETF가 펴낸 의류 및 식당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가입 여부,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 등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로 인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투자도 보호받고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의류 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TF가 2013년 단속을 펼쳐 의류제조업자들에 부과한 초기 벌금만 90만 달러에 이른다. 의류나 봉제업체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라이선스 미등록이었으며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미제공,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도 자주 위반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식당 업계의 경우, 2013년 초기 벌금 부과는 260만 달러나 됐다. 식당들도 보건과 위생 및 안전 위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을 지적됐다. 다음은 LETF가 제시한 의류와 식당 업종의 주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이다.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면-1회 위반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 미지급 급여세 추가됨 ▶오버타임 미지급 및 휴식시간 미제공-모든 체불 임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추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 한 명당 250달러 부과 ▶건강과 안전 규칙 위반-심각한 위반 각각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 벌금▶근로자에 체벌이나 보복을 했을 경우- 모든 체불 임금 지급과 근로자 한 명당 벌금 1만 달러 및 일자리 복귀 ▶상해보험 미가입-근로자 한 명당 최소 1500달러 벌금 및 근로자 전원의 보험이 보장될 때까지 아무도 일할 수 없음 ▶라이언스 미등록-근로자 한 명당 100달러 벌금. LETF는 처벌 내용을 고려한다면 고용주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2/1013173
▶ 연방노동부-가주 등 34개주 MOU 편법 비용절감 페이롤 탈세 성행
연방노동부(DOL) 산하 임금관리국은 직원 허위분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허위분류 이니셔티브’(Misclassific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가주 노동청을 비롯한 34개 주노동관련 부처와 MOU를 체결했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허위분류 행위로 인해 연간 70억달러의 페이롤 택스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노동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고용주·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계몽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라는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보고의무 등에서 자유롭다.
실제로 상당수 고용주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시 지출한 비용 반환거부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직원신분 의도적 허위 분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2011년 가주의회에서 통과돼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SB459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 허위분류한 건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 및 일반인들이 잘 볼 수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위반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임금관련 소송에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법원이나 배심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주들이 ▲이전에 W-2 양식을 발급해줬던 직원을 비슷한 일을하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하지 말고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독립계약자를 고용하지 말고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독립계약자에게 본인의 도구와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지급할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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