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요일

독립계약자'와 '종업원'의 구분은? 명칭 아닌 통제 테스트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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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와 '종업원'의 구분은?

명칭 아닌 통제 테스트로 결정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분야가 종업원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냐 하는 종업원의 잘못된 분류다.
이런 종업원 분류는 업종이나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종업원이다 아니다를 판단내릴 수 없고 판례에 나오는 복잡한 기준을 사실에 적용시켜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독립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 지 여부
2. 이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 지 여부
7. 작업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또 임금관련 소송에서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법원이나 배심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해야 한다.
1. 이전에 W-2 양식을 줬던 종업원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하지 말고
2.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일에 독립계약자를 고용하지 말고
3. 시간당이 아니고 프로젝트별로 지불하고
4.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5. 독립계약자에게 자신의 도구와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6. 독립계약자에게 IRS W-9 1099 1096 양식 DE 542를 이슈하도록 권유한다.
연방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0, 노동청도 독립 계약자에 대한 고용주의 탈세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생긴 SB459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은 독립계약자라고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적발시 종업원 1명당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과 함께 회사 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1년간 위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맞춰야 한다. 독립계약자는 직원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종업원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업무 시간, 방법 등을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봐야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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