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 개정노동법 소개 및 각종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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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노사관계 수립 필요"
노사발전재단,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세미나 열어
김해원 변호사, 개정노동법 소개 및 각종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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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노사발전재단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 수립과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9일 프리몬트에 위치한 HYATT PLACE FREMONT에서 '2016년 미국 진출기업 HRM(입사관리) 전략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2016년 개정 노동법 및 지상사가 조심해야 할 노동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 수립과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미국 진출기업 HRM(입사관리)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월) 오후 3시부터 프리몬트에 위치한 HYATT PLACE FREMONT에서 개최된 이번 전략세미나는 북가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었다.
강사로 나선 조오현 고용노동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이해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미국의 경제동향 및 고용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동법에 대한 주요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조 고용노동관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조 결성권이 보장되어 있기에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기준이 직무 관련성 없이 차별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서 민권법 7편에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공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주로 관리직이나 전문직 등 사무직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주급제를 실시한다고 알려주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각 주의 임금 및 근로시간 내용이 연방공정근로기준법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주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됨도 함께 알렸다.
이외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조 고용노동관은 인사노무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직원채용 문제, 고용계약 문제, 노무관리, 해고, 고용계약 종료 이후의 문제, 의료보험 등 기타 복지혜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인사노무관리방안의 문제점과 관련 현지 우수인력 유치 혹은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려준 뒤 현지 인력에 대한 회사 비전 및 육성의지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글로벌 인사제도 표준화 및 현지화, 채용, 육성, 평가, 보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두 번째 강사로 나서 2016년 개정 노동법 및 지상사가 조심해야 할 노동법 소개와 각종 노무관리 사례를 설명하는 등 미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노무관리에 필요한 중점사항들에 대해 알려줬다.
<해맑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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