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2/1013173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단속 강화
2016-09-22 (목) 구성훈 기자
연방노동부(DOL) 산하 임금관리국은 직원 허위분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허위분류 이니셔티브’(Misclassific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가주 노동청을 비롯한 34개 주노동관련 부처와 MOU를 체결했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허위분류 행위로 인해 연간 70억달러의 페이롤 택스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노동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고용주·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계몽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라는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보고의무 등에서 자유롭다.
실제로 상당수 고용주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시 지출한 비용 반환거부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직원신분 의도적 허위 분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2011년 가주의회에서 통과돼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SB459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 허위분류한 건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 및 일반인들이 잘 볼 수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위반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임금관련 소송에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법원이나 배심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주들이 ▲이전에 W-2 양식을 발급해줬던 직원을 비슷한 일을하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하지 말고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독립계약자를 고용하지 말고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독립계약자에게 본인의 도구와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지급할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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