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2/1013173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단속 강화

2016-09-22 (목)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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