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직원‘오버타임’줘야 하나
2016-09-02 (금) 구성훈
“직원이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줘야 하나요?”
“풀타임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적잖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50)씨는 “지난달 31일 주방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직원에게 노동절(9월5일) 당일 6시간 정도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당황해서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했더니 직원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절,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직원을 일을 시킬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들은 공휴일에는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자유’다.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유급 휴가 규정 또한 많은 한인업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적잖은 한인 고용주들이 ‘풀타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상 유급 휴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베니핏’이지 노동법상 규정은 아니다.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휴가를 주면 된다. 식사 또는 휴식시간 제공 또한 업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슈다.
밸리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 일하는 직원이 매일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달라고 떼를 쓴다”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몇몇 지인들도 직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상 식사기간은 5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이 주어진다. 그러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사·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할 경우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주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관련 리서치를 하기도 귀찮아 종업원들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업주가 잘 모르는 노동법 규정을 종업원이 주장하면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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