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28/1014406



넓어진‘성희롱 범위’한인직장 긴장

2016-09-29 (목)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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