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두 번째 강사로 나서 2016년 개정 노동법 및 지상사가 조심해야 할 노동법 소개와 각종 노무관리 사례를 설명하는 등 미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노무관리에 필요한 중점사항들에 대해 알려줬다.

http://sf.koreatimes.com/article/20160831/1009020

”합리적 노사관계 수립 필요”

2016-08-31 (수) 이광희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