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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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9/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9/26 17:28
LETF과 펴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http://www.dir.ca.gov/letf/Information_for_workers_and_employers.html)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협회별로 사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류와 식당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업종에서는 한인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과 노동법 위반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LETF가 펴낸 의류 및 식당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가입 여부,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 등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로 인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투자도 보호받고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의류 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TF가 2013년 단속을 펼쳐 의류제조업자들에 부과한 초기 벌금만 90만 달러에 이른다. 의류나 봉제업체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라이선스 미등록이었으며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미제공,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도 자주 위반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식당 업계의 경우, 2013년 초기 벌금 부과는 260만 달러나 됐다. 식당들도 보건과 위생 및 안전 위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을 지적됐다. 다음은 LETF가 제시한 의류와 식당 업종의 주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이다.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면-1회 위반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 미지급 급여세 추가됨 ▶오버타임 미지급 및 휴식시간 미제공-모든 체불 임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추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 한 명당 250달러 부과 ▶건강과 안전 규칙 위반-심각한 위반 각각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 벌금▶근로자에 체벌이나 보복을 했을 경우- 모든 체불 임금 지급과 근로자 한 명당 벌금 1만 달러 및 일자리 복귀 ▶상해보험 미가입-근로자 한 명당 최소 1500달러 벌금 및 근로자 전원의 보험이 보장될 때까지 아무도 일할 수 없음 ▶라이언스 미등록-근로자 한 명당 100달러 벌금. LETF는 처벌 내용을 고려한다면 고용주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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