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노동법 변호사들은 앞으로 성차별임금 관련 소송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일인데 왜 여자가 덜 받나"…공정임금법 후 성차별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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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9/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9/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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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이 시행되면서 성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데일리뉴스는 강력한 성차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주공정임금법 시행 후 임금차별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보도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 업체 퀄컴은 지난 7월 집단소송을 당했다. 샌디에이고에서 일하는 한 여성 엔지니어가 차별임금 소송을 벌이면서다. 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승진 기회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퀄컴 경영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가 채 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33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950만 달러의 임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선 4월에는 LA에 위치한 파머스보험회사가 비슷한 소송을 당해 3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400만달러를 지급한다.

가주공정임금법은 유사한 작업 조건에서 일을 수행할 때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성차별을 당한 종업원이 못 받은 체불임금 액수만큼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은 앞으로 성차별임금 관련 소송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주 여성들은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 84센트를 벌고 있다. 특히 인종차에 따라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데 라틴계 여성의 경우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때 44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연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457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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