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어긴 전 업주 탓에…
2017-01-31 (화) 구성훈 기자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을 인수한 박모(52)씨는 최근 주방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남성 2명에게 월급 체크를 발행했는데 한 직원이 “왜 월급을 수표로 주느냐. 전 주인은 항상 현찰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항의해 곤욕을 치렀다.
박씨는 “임금명세서 없이 월급을 현찰로 주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직원은 막무가내로 현찰을 요구했다. 박씨가 월급을 수표로 줄 수밖에 없으니 싫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해당 직원은 마지못한 표정을 하며 수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난생 처음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경험 없는 분야의 사업체를 인수한 한인 고용주의 상당수가 전 주인의 ‘노동법 위반’ 문제로 인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요식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전 주인이 오랫동안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새로운 바이어에게 가게를 판매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새 주인이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직원들은 전 주인과 다르게 자신들을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화를 내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는 직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만약 새 주인이 전 주인이 한대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업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청 단속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마켓, 모텔, 코인론드리 등을 인수하기 전 주인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영업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페이롤 택스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는 행위 ▲임금명세서(paystub)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식사·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타임카드를 찍게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업주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잘못들이라며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업주로부터는 사업체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주인이 운영했던 방식대로 종업원 관리를 하는 업주들은 노동법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50% 이상의 업주들이 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업체를 운영하다 노동법 문제가 발생해서야 전 주인이 엉터리로 해왔던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
어떤 경우는 전 주인이 업소를 운영할 때 발생한 오버타임 클레임까지 새 주인이 덮어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임금 체불 등으로 클레임이 들어와 있거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업주나 브로커는 바이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disclose) 해야 한다”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멀쩡해 보이는 사업체라도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특히 전 주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인계받을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