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축소· 고용인증(E-Verify) 강화 가능성
트럼프 정책 사업체에 미칠 영향
노사관계 고용주 책임 완화
강제조정 규정 유지 가능성
노사관계 고용주 책임 완화
강제조정 규정 유지 가능성
[LA중앙일보] 01.25.17 18: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경제 전반 뿐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LA타임스는 25일자에서 트럼프 경제 정책이 개별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6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전자고용인증(E-Verify)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체류신분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2007년 이후 모든 연방 관련 직원 채용시 이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선거규정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그동안 노조 설립을 보다 쉽게 하고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절차도 단축하는 등 노조친화적인 규정을 만들어왔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로 위원회 인사들을 구성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NLRB에는 5개의 이사 자리가 있는데 현재 2개가 공석이며 위원장도 내년에 임기가 완료된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 공화당 성향의 인사를 임명할 것이 뻔해 노조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동고용주 규정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추진한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 2015년 법원은 브라우닝-페리스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간접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동고용주가 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확대했다. 공화당은 이 규정을 줄곧 반대해왔다. 고용주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오버타임, 근로자상해보험 등 각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앤드류 푸즈더도 이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강제조정
어떤 기업체들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유지 또는 확대 시행 가능성도 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성, 인종에 따라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라 각 기업체들에게 2018년 3월까지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물론 기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초과근무수당
오바마 행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를 직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약 4만8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 법원은 이 규정 시행을 저지했다. 그리고 아직 이 규정 시행에 대한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푸즈더 노동부 장관 임명자는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따라서 이 규정에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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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사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체류신분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토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2007년 이후 모든 연방 관련 직원 채용시 이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선거규정
▶공동고용주 규정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추진한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 2015년 법원은 브라우닝-페리스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간접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동고용주가 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확대했다. 공화당은 이 규정을 줄곧 반대해왔다. 고용주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오버타임, 근로자상해보험 등 각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앤드류 푸즈더도 이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강제조정
어떤 기업체들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유지 또는 확대 시행 가능성도 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성, 인종에 따라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라 각 기업체들에게 2018년 3월까지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물론 기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초과근무수당
오바마 행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를 직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약 4만8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 법원은 이 규정 시행을 저지했다. 그리고 아직 이 규정 시행에 대한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푸즈더 노동부 장관 임명자는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따라서 이 규정에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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