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0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만약 새 주인이 전 주인이 한대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업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청 단속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마켓, 모텔, 코인론드리 등을 인수하기 전 주인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영업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130/1037516



노동법 어긴 전 업주 탓에…

2017-01-31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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