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다 해도 고용주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그 문제로 해고나 보복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아픈 직원 해고했다 ‘72만 달러 보상‘도

질병 직원 처우 어떻게 해야 
고용주들 대처인식 부족
반드시 서면기록 남겨야
[LA중앙일보] 01.12.17 23:23
한국의 한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질병이 있는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법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LA동부 로즈미드 지역 한 S대형마켓이 몸이 아픈 한인 여성을 해고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마켓측에 징벌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72만 달러를 직원에게 보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고용주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셈이다.

몸이 아픈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대처는 늘 고민이다.

LA지역 한 식당 업주는 “가게에서 한 직원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서빙할 때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신체적 문제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직원은 가주법인 ‘FEHAㆍ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 두 법은 소송시 핵심 근거로 이용되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은 종업원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 또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알았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편의 제공 등 합리적 수준의 배려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또는 임금을 줄인다거나 기존의 노동조건을 변경한다면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인 고용주들은 노동법에 취약한 ‘한국식 기업 정서’ 때문에 신체 장애 또는 지병이 있는 직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처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임신과 관련,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 출산 등에 간섭하지 못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4개월까지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회사의 건강 보험도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일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다 해도 고용주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그 문제로 해고나 보복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대부분 노동법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 호의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픈 종업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신체적 문제가 있는 종업원의 업무 관련 기록 등을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법 관련 정책을 직원들에게 포스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주지시킬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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