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해고 논란
한국 대기업 디오 미주지사
영업 직원 '부당해고' 소송
영업 직원 '부당해고' 소송
[LA중앙일보] 01.11.17 21:29
암 수술 일정 회사 알렸더니
"아픈 사람과 함께 못 간다"
환자에 업무 술자리도 강요
한국 유명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LA지역 디오USA에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했던 지모(44)씨는 최근 LA수피리어코트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discrimination) 소송을 제기했다.
디오USA는 한국 굴지의 임플란트 회사인 디오(회장 김진철)의 미주 지사로 한국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이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디오USA에서 세일즈맨으로 근무했던 지씨는 지난해 6월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회사에 수술 일정(8월)을 알렸다.
지씨는 소장에서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더니 회사 간부가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본사에도 알아보니 아픈 사람을 왜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그 후부터 근무 계약서에 명시된 주업무(세일즈)와 전혀 상관없는 수금 등을 시키며 퇴사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한국 기업의 '술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씨는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세일즈맨이 업무상 술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무리한 술자리까지 요구했다"며 "한국식 기업 정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병을 키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8월 개인 보험으로 수술을 받고 '최소 2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디오USA측은 "돈을 수금해오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9월에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 할당량(1년·66만 달러)을 수술 전까지 다 채웠는데 갑자기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이 회사는 최근 미주 지역에 사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광비자로 온 본사 일부 직원들이 비자 허용 기간에 불법으로 근무를 하고 귀국하는 등 미국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가주법과 연방법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장애를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일종의 악덕기업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재 디오USA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14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회사 측 변호인은 오는 27일까지 답변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0일 디오USA측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디오는 치과 관련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브라질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임플란트를 수출하고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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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과 함께 못 간다"
환자에 업무 술자리도 강요
한국 유명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LA지역 디오USA에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했던 지모(44)씨는 최근 LA수피리어코트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discrimination) 소송을 제기했다.
디오USA는 한국 굴지의 임플란트 회사인 디오(회장 김진철)의 미주 지사로 한국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이다.
지씨는 소장에서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더니 회사 간부가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본사에도 알아보니 아픈 사람을 왜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그 후부터 근무 계약서에 명시된 주업무(세일즈)와 전혀 상관없는 수금 등을 시키며 퇴사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한국 기업의 '술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씨는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세일즈맨이 업무상 술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무리한 술자리까지 요구했다"며 "한국식 기업 정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병을 키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8월 개인 보험으로 수술을 받고 '최소 2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디오USA측은 "돈을 수금해오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9월에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 할당량(1년·66만 달러)을 수술 전까지 다 채웠는데 갑자기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이 회사는 최근 미주 지역에 사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광비자로 온 본사 일부 직원들이 비자 허용 기간에 불법으로 근무를 하고 귀국하는 등 미국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가주법과 연방법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장애를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일종의 악덕기업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재 디오USA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14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회사 측 변호인은 오는 27일까지 답변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0일 디오USA측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디오는 치과 관련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브라질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임플란트를 수출하고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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