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자동가입, 1일부터 보험료 부과
필요 없으면 면제서류 작성해야
필요 없으면 면제서류 작성해야
[LA중앙일보] 01.08.17 15:58
"직원상해보험 면제 서두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상해보험(워컴) 대상을 확대한 법안(AB 2883)이 발효돼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들이 워컴에 자동가입됐지만 이를 아직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컴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지만 워컴이 필요없는 직원은 보험 면제 요청 양식(waiver)을 작성해야 자동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한인보험업계의 전언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이들을 워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도 하다.
신규법 시행 전엔 파트너십 회사에서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 유한책임회사(LLC)에서 매니징 멤버(Managing Member), 코퍼레이션(Corporation)에서 최소 1%의 소유권을 보유한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급(Executive Officer) 직원이나 디렉터(Director) 등은 직원상해보험 가입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AB 2883이 시행되면서 제너럴 파트너, LLC의 매니징 멤버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으며 또 코퍼레이션의 임원급이 면제받을 수 있는 소유권 지분율도 15%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적용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워컴 가입이 필요치 않으면 보험 면제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해야만 의무보험 가입에서 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가입에 따라 1월 1일부터 면제서류 접수일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일부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해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서 면제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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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상해보험(워컴) 대상을 확대한 법안(AB 2883)이 발효돼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들이 워컴에 자동가입됐지만 이를 아직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컴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지만 워컴이 필요없는 직원은 보험 면제 요청 양식(waiver)을 작성해야 자동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한인보험업계의 전언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이들을 워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도 하다.
신규법 시행 전엔 파트너십 회사에서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 유한책임회사(LLC)에서 매니징 멤버(Managing Member), 코퍼레이션(Corporation)에서 최소 1%의 소유권을 보유한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급(Executive Officer) 직원이나 디렉터(Director) 등은 직원상해보험 가입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일부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해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서 면제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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