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업무 시간 외에 문자나 이메일에 답을 하게 될 경우 엄연히 근무외 시간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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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직장인들 "퇴근해도 끝난게 아니야~"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24/201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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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직장인이라면 퇴근후에  
SNS나 문자메시지로 회사에서 연락받아본 경험 많으시죠
한국에서는  아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때도 있가 있는데요

늦은 밤이나 주말에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직장 상사의 이메일이나 카톡 업무 지시에 답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효과)카톡! 카톡!

퇴근후에도 쉴새 없이 울리는 문자 소리.
직장인들 한 숨 소리가 깊어집니다.

"듣자마자 아..또 무슨 일이 있나… "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직장인 권모씨는
밤 9시에 울리기 시작한 문자 알림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팀장에게서 온 업무 지시사항이었는데
동료들까지 그룹으로 묶여있다보니
문자 알람은  쉴새없이 울려댑니다.

(녹취) 분리가 안되는거죠..항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거 처럼 마음이

LA한인타운 내 한 기업의 입사 2년차인  박모씨도
퇴근 개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박씨는 불안한 마음에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문자 바로 답이 없으면 다음날 선배들한테 깨지니까
수시로 대답을 해야하고..그러다보니 스마트폰으로 문서 만들고 하는
왠만한건 이제 다 할 줄 알죠

이같은 근무시간 외 문자 업무 지시는 한인회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35%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고
44%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 밖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인회사들 상당수가 이를 초과 근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과 같이  근무 시간 외 문자 업무 지시 금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문자나 이메일에 답을 하게 될 경우
엄연히 근무외 시간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녹취) 연방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리없이 적용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모으면 큰 것이 되기때문에 직원들은 기록을 남겨
인정시간이 되면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하는 노동법 소송이 두려워
아예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전화나 메시지 전송을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한인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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