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동부한인회 다음달 16일 노동법 세미나 개최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다음달 16일 오후 6시30분부터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CA 91748)LA 동부지역 한인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LA동부한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2017년 달라진 가주(LA 포함)노동법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필수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1:1 질의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 아니라 인랜드,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남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LA동부 한인회가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909)202-1237)/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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