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6일 월요일

[법과 생활] 종업원 해고와 '바텀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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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종업원 해고와 '바텀업' 방식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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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5/07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5/06 18:33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드라마 '왕좌의 게임' 마지막 시즌 두 번째 에피소드에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나이트 킹과 화이트 워커, 언데드들의 공격에 맞서서 대너리스 타가리옌, 존 스노우, 산사 스타크 등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지도를 보면서 수비전략을 짜는 장면이다. 왕이든, 귀족이든, 기사든 모두 한마음을 모아 전략을 도모한다. 

나이트 킹이 결정하면 좀비들이 밑에서 따라하는 톱다운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밑에서부터 조언하면 위에서 결정하는 바텀업 전략이다. 톱다운으로 대표되던 화이트 워커들이 나이트 킹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것에 비해 윈터펠 성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해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다. 
지난 하노이에서 2월에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을 고집해서 노딜로 끝났고, 이어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도 톱다운 방식이 필수라고 고집해서 그 결과가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실패했다. 심지어는 김정은도 최근에 앞으로 미국과 북한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 못을 박았다. 



심지어는 봉건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신하들이 "상감마마, 통촉하옵소서"라고 상소를 올리면 왕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던 바텀업 시대였다. 

한인사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당해고 소송의 이유는 경영진의 톱다운 방식에 의한 직원해고 때문이라고 보인다. 인사담당이나 매니저의 조언이나 자세한 상황 판단 없이 고용주 개인의 감정에 의해 직원들을 해고하다 보니 충분한 준비 없이 결정이 이뤄지고, 결국 부당해고 소송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이라서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 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법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은 해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고하려는 직원에게 전하지 않고 질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노동법 전문가들이 열거하는 5가지 방법들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를 연기한다. ② 해고가 회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③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회사 내 경영진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④ 해고 결정을 밑받침해줄 만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한다. ⑤ 해고할 때 대접을 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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