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종사자는 독립계약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5/0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5/01 18:04
'노동부 의견서' 파장 예장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듯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듯
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 청소 서비스 업체의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노동자(on-demand worker)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노동부 측은 비록 이번 판단이 이 업체로 한정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공유 또는 주문형 경제에 기반을 둔 업체가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은 우버, 리프트, 포스트메이트, 핸디 등에 가입하고 교통편 제공, 물건 운송, 심부름 대행, 개 산책, 집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독립계약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문형 경제 종사자는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선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가(solo small-business proprietor)라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고용법프로젝트의 마야 핀토 수석 연구자는 "공유 경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폭 넓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제권은 업무 배분과 작업지시 등의 방식과 노동 시간 및 임금 지급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는 고용주의 권리를 가리킨다. 고용주의 통제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립계약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소 서비스 공유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경쟁 상대 업체 앱에 가입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자는 앱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의 통제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는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통제권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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