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9일 일요일

[노동법] 부동산 중개인은 독립계약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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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동산 중개인은 독립계약자인가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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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5/20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5/19 11:57
업무/직업 규범에 따른 3단계 테스트 지켜야

Q. 부동산 중개인은 직원인가요 독립계약자인가요?

A.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중개인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부동산과 무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지난해 4월30일 발표된 다이나맥스 케이스에서 지난 28년 동안 사용됐던 독립계약자 테스트를 더 깐깐한 'ABC' 테스트로 바꾸면서 그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라이선스법과 상충된다. 그렇지만 이 잠재적인 상충은 오래전부터 예상됐고,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Business & Professions Code) 10032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동산 세일즈맨과 브로커들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관할하는 부동산법을 따르지만 독립계약자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법같은 특별법이 보통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독립계약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이 부동산법은 여전히 부동산 고용법 케이스에 예외로 적용 될 수 있다.

다이나맥스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다음 모든 조건들을 통과해야 독립계약자가 될 수 있는 'ABC' 테스트를 새로 설정했다. 즉, (A) 업주는 고용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회사 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B)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 는 점, 그리고 (C)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부동산법에 적용해 볼 때, 브로커는 부동산법에서 에이전트들의 허가받은 행동을 관리(supervise)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10032조항은 만일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연방 세법과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법에서 규정된 테스트에 근거해서 독립계약자이기를 선택한다면 이들은 독립계약자로 인식되지만 그렇다고 브로커가 에이전트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이 독립계약자라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회사의 통제와 지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연방 세법과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법에서 규정된 독립계약자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이뤄져 있다.(i)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 (B&P Code) 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이어야 한다 (ii)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세일즈나 다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iii) 이 개인들이 주 세금보고 차원에서 직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 한 문서계약서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이 부동산 에이전트 는 한명의 브로커 밑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즉, 다이나맥스 판례가 지금까지의 독립계약자 테스트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케이스이지만, 부동산법의 독립계약자 테스트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은 캘리포니아주 업무/직업 규범에 따라 이런 3단계 테스트를 지켜야 하고 ABC 테스트에서 규정한 테스트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독립계 약자로 일하고 싶다면 가장 최근 독립계약자 계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철저한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다이나맥스 판례가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ABC 테스트를 적용하면 대부분 에이전트들이 브로커의 일반적인 핵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즉, 부동산 거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B) 테스트에 의하면 부동산 브로 커와 에이전트 관계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고용주 -직원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맥스 판례는 특히 개인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회사들은 부동산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 부동산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에 대부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B)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 또한 통제라는 점에서 (A)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없다.

만일 에이전트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페이롤 텍스, 연방 사회 보장세, 실업보험 등 각종 세금을 고용주들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브로커들과 직원들은 고용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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