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주택수리 업체 ‘워컴’ 미가입 땐 집주인 책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519/1248330


주택수리 업체 ‘워컴’ 미가입 땐 집주인 책임


한 한인 보험회사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돈을 아끼려다 수만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며 “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워컴에 가입해 있는 정식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이 없을 경우 하청업체나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홈오너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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