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화요일

직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 내년부터 연 최대 12주 간병휴가

 https://www.lachosun.com/top1/%ea%b0%80%ec%a3%bc-%ec%8a%a4%eb%aa%b0-%eb%b9%84%ec%a6%88%eb%8b%88%ec%8a%a4-%ec%bd%94%eb%a1%9c%eb%82%98-%ec%86%8d-%eb%82%a0%eb%b2%bc%eb%9d%bd/


가주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 속 ‘날벼락’

직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

내년부터 연 최대 12주 간병휴가

고용주들 “우린 어쩌라고” 분통

직원 5인이상 가주 사업체들은 내년1월1일부터 직원이 ‘유급 가족 간병휴가(Paid Family)’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휴가를 가게 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 최대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1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직원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 최대 12주의 유급 가족 간병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SB 1383)이 지난달 31일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SB 1383 시행으로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병휴가는 갓 출생한 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픈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을 돌보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휴가를 쓰는 직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파트타임 직원인 경우 지난 12개월동안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휴가를 가있는 동안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주정부에 신청하면 쉬는 동안 급여의 일정 퍼센티지를 받는다. 만약 부부가 같은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12주씩 사용할 수 있으며, 12주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대로 쪼개서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주 이틀씩 일년 내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대목이다.

LA 한인타운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5)씨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법안까지 통과돼 앞이 보이질 않는다”며 “규모가 큰 기업이면 몰라도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 한 두명이 장기휴가를 떠나면 대체인력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