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노동법] CDC의 코로나 가이드라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source=LA&category=&art_id=8651861

[노동법] CDC의 코로나 가이드라인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 글꼴 확대하기
  •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4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9/13 12:03

사업 중단 대비하고 직원 건강·안전 지켜야
복귀 직원에게 검사 결과·진단서 요구 금물

Q: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A: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을 대비하고 작업장에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CDC의 권장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19 문제와 그 영향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 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가능한 경우 원격 근무 등 유연한 작업 장소 및 시차 근무 등 유연한 근로 시간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은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필수 직원과 비즈니스 기능 및 기타 중요한 정보(예: 원자재, 공급업체, 하청 업체 서비스/제품 및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지장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4. 상당한 무단결근, 공급망 붕괴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비해 비즈니스 지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 연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연락처(예비 백업 포함), 연락망(공급업자 및 고객 포함), 비즈니스와 직원 상태 추적 및 연락을 위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6. 대응 계획을 직원과 공유하고 예상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경우의 계획과 예상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7. 직원의 건강 유지와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언

(1)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픈 직원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직원이 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원의 질환 같이 우려 사항에 대해 늘 직원과 대화해야 한다.

(3) 근무 일정 및 원격 근무(가능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휴가 정책을 마련해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 및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 업체 또는 임시 직원과 그들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5)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및 손 씻기 실천을 장려한다. 휴지,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누와 물,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6) 주 또는 현지 보건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준비한다. 즉, 원격 근무나 시차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7) 일상적인 작업 환경 청소를 수행한다. 작업대, 조리대, 난간, 문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전부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도구와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8) 가능한 경우 통신회의 및 화상 회의를 고려한다.

(9) 팩트 시트와 포스터처럼 모든 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적절한 언어 및 이해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10) 고용주는 질병 확인이나 병가 적격성, 직장 복귀를 검증하기 위해 아픈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