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코로나 치료 회사 보험으로…주지사 서명…코로나 노출, 직원에 통고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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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회사 보험으로…주지사 서명…코로나 노출, 직원에 통고도 의무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17 19:55

가주에서 회사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워컴(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17일 워컴을 코로나 치료에 적용하는 SB1159와 회사의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를 규정한 AB685에 서명했다.

SB1159에 따르면 워컴 치료는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를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워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AB685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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