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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회사 보험으로…주지사 서명…코로나 노출, 직원에 통고도 의무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17 19:55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17일 워컴을 코로나 치료에 적용하는 SB1159와 회사의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를 규정한 AB685에 서명했다.
SB1159에 따르면 워컴 치료는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를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워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AB685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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