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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12주 가족 병가 줘야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17 19:53
개빈 뉴섬가주 지사는 17일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출산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고 남편도 역시 같은 기간을 가족 병가로 사용하면서 아내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다.
해나-베스 잭슨(민주·샌타바버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383은 가주 내에서 사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2주를 무급 가족 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12주 무급 가족휴가가 적용되고 있다. 육아 휴직에 대한 기준은 더 높아 20인 이상 사업자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복직이 보장된 12주 휴가가 허용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 8월 31일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복귀가 보장된 가족 돌봄 휴가제 법안 SB 138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자동으로 주 정부 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던 주급의 60~70%를 8주 동안 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 같은 제도의 존재를 몰랐고, 알았다 해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팬데믹은 가족 돌봄 휴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더 확실히 알게 해줬다"고 말했다.
케빈 카일리(공화·로즈빌) 주 하원의원은 "가족 병가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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