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2/1326681
캘리포니아에서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AB5’법의 수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부동산, 재정 서비스,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 허용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초 발효된 AB5 법에 따라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직종의 예외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AB 2257)은 회기 막판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 송부됐다고 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AB 2257은 즉각 발효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AB5 법안이 ‘긱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다수의 AB5 개정 법안들의 발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뉴섬 주지사가 AB2257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에서는 작사가, 작곡가, 성악가 등 음반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과 사진작가, 미술가, 번역가, 작가,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을 기존 AB5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업종에 포함됐다. 이들은 독립계약자 신분 유지가 가능하며 복수의 업체와 일을 할 수 있다.
기존 AB5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업종들로는 의사, 치과의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중개인과 딜러 등이 있는데, 수정안에서 업종이 더욱 추가돼 유연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공유업체들인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소속 운전자들은 예외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버, 리프트 측의 주도하에 AB5 규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발의돼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석인희 기자>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공유업체들인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소속 운전자들은 예외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버, 리프트 측의 주도하에 AB5 규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발의돼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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